해외 전자제품 수입신고시 수수료
전자제품 구매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무상as 및 교환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제가 직구사이트에서 구매를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구매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관세사분에게 수입을 의뢰하면 수수료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관세사 수입 통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2/1000)이지만 최저 수수료는 3만원(부가세 별도)가 보편적입니다. 다만, 관세사마다 수수료의 금액이 다르므로 비교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와 관련하여 교환 목적으로 구입하셨기 때문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 수입하셔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의뢰 시 수수료의 경우 관세법인(또는 관세사무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문의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물품을 직접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셔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직접구매하여 판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에 대해서만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구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소액물품면세한도(150달러)의 경우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면세가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을 적용받아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재판매 하는 경우 처벌대상입니다.
당연히 정식수입 후 판매를 하는 것은 크게 위법하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물품별 정해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전파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하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의뢰를 하는것은 물품수입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수입요건에 대한 대행까지 요청한다면 해당 품목의 수입요건의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이 확정된 이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 하시려면 일단 관부가세는 특송으로 수입되는 경우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까지는 관부가세 면제됩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부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보다 더 관건인 것은 전기안전제품특별법,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1대까지만 면제되고 국내 수입 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관세사 수수료는 대부분 과세가격 x 요율로 부과되며 요율은 각 관세사무소마다 상이하여 한번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Fighting!!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알기로는 구매대행업의 경우 무상a/s나 교환의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해외직구시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이나 반품은 개인명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a/s나 교환은 가능하겠지요. 이 부분은 회계사나 법무사를 통해 좀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a/s나 교환을 위한 제품도 일종의 상품재고자산이고, 영리목적 사업을 위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반드시 수입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통관건은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3) 관세사 수수료는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는 안내드리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접 관세사에 문의하시거나 견적요청을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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