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대금결제방식의 일환으로 신용장 거래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수출일정에 차질이 생기신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L/C 변경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는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원래의 기간 안에 물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의뢰하였고 신용장 개설은행(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 또한 그에 맞춰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실무적으로 개설은행이 기일연장등의 AMEND(변경)를 계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의 경우 조건변경의 종류, 기간의 경우 날짜 등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입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