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계약 작성 및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의 베트남 현지 유통 및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제품 등록을 하셔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업체 준비 서류제조사의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 자유 판매 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 화장품 협회 발급 제조업 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r):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완제품 분석 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준비 제품 샘플(Sample): 한 제품당 3개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제조사 또는 수출업체 준비(2) 베트남 유통업체 준비 사항제품고시번호 취득 : 제품 등록 신청 시 제품고시번호 필요함화장품 제품 등록 :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함. 식약청은 하노이에 위치해 있으며, 화장품 제품 등록은 호치민시 등 타 지역에서 신청 불가베트남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유통 업자는 반드시 유통 라이선스를 구비그 외에도 화장품 라벨링과 같은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03792. FTA(1) 베트남 HS CODE 및 수입 관세율한-아세안 FTA를 적용 받는 것이 한-베트남 FTA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마스크팩(3307.90.90) : 기본세율 18%, 한-베트남 및 아세안 FTA 모두 0%로션 (3304.99.30) : 기본세율 20%, 한-베트남 FTA 6%, 한-아세안 FTA 5%수분크림(3304.99.30) : 기본세율 20%, 한-베트남 FTA 6%, 한-아세안 FTA 5%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신고수리필증송품장(Invoice)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원산지 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요부품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서류 준비 및 원산지판정 등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항은 전문가인 관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3. 화장품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베트남 현지 통관 절차까지 관세사를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베트남 현지 통관에 대해서는 베트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사 4명을 베트남 전문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베트남 관련 통관절차, 수입요건 등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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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설비 매각금액 설정 및 감정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질문의 경우 무역 카테고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합작 법인에 설립에 관해서는 무역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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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를 해외로 가져가고 싶은데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이사화물 중고 자동차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중고 자동차 수출과 절차가 동일합니다.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신고는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 절차 및 관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호치민 또는 하노이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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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해관은 세금 얼마정도 징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서는 중국으로 보내는 개인 우편물에 대해 행우세를 부과합니다. 행우세란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해 관세, 증치세, 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가리키며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 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이 해당됩니다.특히 화장품의 경우 행우세 세율이 50%에 달합니다. 다만 행우세가 50 위안 미만일 경우 행우세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 해관측에서 행우세 납부를 친구분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코트라 중국 현지 무역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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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취직하려면 조건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이나 특히 포워딩 회사의 업무에서 영어가 사용되는 빈도는 높은편입니다. 다만 원어민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업무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대신 무역이나 물류 관련 비즈니스 영어 실력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무역이나 물류에 사용되는 영어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영어 실력 보다는 무역 관련 지식이 베이스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업무를 하다보면 현지 담당자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 실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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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회사에 재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회사 취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어'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자본, 기술 등을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소통의 수단으로 외국어가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으로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제2외국어를 구사하실 수 있다면 취업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회사 취업이 목표라면 외국어를 1순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질문자 분께서 희망하는 독일계 포워딩 회사에는 쉥커 코리아, 헬만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유럽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 취업하려면 영어 실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그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무역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면접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무역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는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가 있습니다. 두 시험이 무역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두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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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주 및 통관 업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의 경우 수입 관련 법령의 빠른 변화와 국가 간 무역에서 활용되는 HS분류체계(관세품목분류번호)에 의한 품목분류의 어려움 등으로 수출입 업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입 신고를 하기가 어려워 하기 때문에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관세사가 수행합니다. 관세사에게 수입통관대행을 위임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L 등 운송서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위임장- 운임 인보이스- FTA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시)또한 물품을 수입할 때 모든 물품을 제한없이 수입할 수는 없고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전에 허가, 인증, 검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입 시 허가, 인증 등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이라고 합니다. (예: 전자제품, KC 인증)수입 관련 절차, 요건 검토, 검사방법, 통관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수입통관 절차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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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구면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준은 일반물품에 대한 기준이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해 별도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2.자가사용인정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최대 6개(병)까지 가능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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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역업의 경우 업종을 도매업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국내 유통 없이 화장품을 단순 구매 후 수출만 진행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사(공장)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앰플, 세럼, 마스크팩 기준으로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팩의 경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을 경우 무관세이며, 앰플 및 세럼의 경우 무관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의 경우 앰플 및 세럼 등 HS CODE 3304.99.90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이행 10년차인 2024년에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앰플 및 세럼 (3304.99.90, 베트남 기준)기본세율 20% / 한-아세안 FTA 5% / 한-베트남 FTA 6%마스크팩 (3307.90.90, 베트남 기준)기본세율 18% / 한-아세안 FTA 0% / 한-베트남 FTA 0%4.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나 DHL, 페덱스와 같은 국제특송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사 수배를 수출자가 할지 수입자가 할지 여부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CIF의 경우 수출자가, FOB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사를 수배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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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시장 전망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는 동시에 잠재력이 큰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 성장성이 큰 유망시장이지만, 복잡한 문화와 제도(노동법, 산업정책),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진출에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인도정부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진흥을 위해 수입 억제 및 수출 진흥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 지원 정책 및 비관세 장벽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관세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BIS, CDSCO 등 다양한 인증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작년에 관세법 개정하고 '무역협정에 따른원산지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등 운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입자가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수입자에게 원산지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입자 및 수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이처럼 인도의 경우 미래 성장성이 큰 유망시장인 동시에 복잡한 제도와 고관세 정책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진출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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