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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고래142
강렬한고래14221.03.21

국내 자동차를 해외로 가져가고 싶은데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내에서 구매해서 타던 차를 해외(베트남)으로 가져가서 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 지 이런것들을 대행해 주는 곳이 또한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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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이사화물 중고 자동차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중고 자동차 수출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신고는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 절차 및 관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호치민 또는 하노이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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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이주 등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해외 이사 전문 운송업체에게 관련된 사항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관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항은 관세법인(관세사무소)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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