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분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던 차를 해외로 보내는 경우 이사화물 중고 자동차 수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중고 자동차 수출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등록 후에는 수출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신고는 관세법인 또는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 중고자동차 수입 절차 및 관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 호치민 또는 하노이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