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한국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트남 바이어에게서 한국 화장품을 공급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앰플, 세럼, 마스크팩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출 시 필요한 서류를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현재 저는 간이과세업자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 될까요? 아님 다른 항목이 더 추가되어야 하나요?
2. 공급하려는 화장품들이 제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자나 총판에서 뗴다가 파는 식인데, 이런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3. 베트남도 아세안 특별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원산지 관리 증명서가 있다면 제가 말한 제품 모두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나요?
4. 수출 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송의 경우 대개 수입하는 쪽에서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알고 싶으며, 지불방식은 어떤 것이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래금액은 2~3천만원 정도 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