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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매미290
되알진매미29021.03.21

베트남 한국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트남 바이어에게서 한국 화장품을 공급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앰플, 세럼, 마스크팩을 생각하고 있는데, 수출 시 필요한 서류를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더군요. 현재 저는 간이과세업자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으로 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이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매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면 될까요? 아님 다른 항목이 더 추가되어야 하나요?

2. 공급하려는 화장품들이 제가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닌, 제조업자나 총판에서 뗴다가 파는 식인데, 이런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3. 베트남도 아세안 특별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원산지 관리 증명서가 있다면 제가 말한 제품 모두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나요?

4. 수출 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송의 경우 대개 수입하는 쪽에서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알고 싶으며, 지불방식은 어떤 것이 좋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래금액은 2~3천만원 정도 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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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업종에 맞는 내용이 추가되는게 맞습니다만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질문에 대한 답변>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신청하여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3번질문에 대한 답변>

    화장품 종류마다 HS CODE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HS 3304호의 경우에도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관세를 상당히 줄일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초 화장품인 HS 3304.99의 경우 20%의 관세가 5%로 낮출 수 있습니다.

    <4번질문에 대한 답변>

    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가 되었다면 무역서류인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수출통관의 경우 관세사를 선임하여 해당 서류를 제공하여 수출통관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운송의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를 선임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제방식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및 업무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수출자 입장에서는 송금방식으로 빠르게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수입자 측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으로 한다면 은행에 서류 매입 등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수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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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역업의 경우 업종을 도매업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내 유통 없이 화장품을 단순 구매 후 수출만 진행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장품 제조사(공장)의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앰플, 세럼, 마스크팩 기준으로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적용 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팩의 경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 받을 경우 무관세이며, 앰플 및 세럼의 경우 무관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의 경우 앰플 및 세럼 등 HS CODE 3304.99.90 해당 물품에 대해 관세를 매년 균등하게 철폐하여 이행 10년차인 2024년에는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앰플 및 세럼 (3304.99.90, 베트남 기준)
      기본세율 20% / 한-아세안 FTA 5% / 한-베트남 FTA 6%

    • 마스크팩 (3307.90.90, 베트남 기준)
      기본세율 18% / 한-아세안 FTA 0% / 한-베트남 FTA 0%

    4.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보이스(대금청구서),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를 작성하셔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을 선적하시면 됩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나 DHL, 페덱스와 같은 국제특송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사 수배를 수출자가 할지 수입자가 할지 여부는 인코텀즈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CIF의 경우 수출자가, FOB의 경우 수입자가 운송사를 수배합니다. 다만 수출자와 수입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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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은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의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기관

    - (사)대한화장품협회(전화 : 02-785-7984,5) www.kcia.or.kr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전화 : 02-2162-8058) www.kpta.or.kr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전화 : 031-8055-8753) www.kcii.re.kr

    베트남의 경우 기초 화장품의 경우 기본세율 20%에 한-아세안 fta적용시 5%적용이 가능하고, 마스크팩의 경우

    기본세율이 18%이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적용 시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운송관련 내용은 수출자가 할수도 수입자가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드릴 떄는 수출하실때 운송에 대한 계약을 직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대한 비용을 수입자에게 받은 뒤 (예 : 100만원) 운송사에 견적을 이보다 더 낮게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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