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세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있지 못하여 관세법 및 베트남 내 관련내용을 토대로 안내드립니다.
일단 해당 설비가 중고기계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까다로운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고 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 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4680
가격에 관한 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고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격확정이 어렵다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지 세부 법령을 상세히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중고기계가 아닌 신품이라면 해당 설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실무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해외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