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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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월 최저임금을 산정해 본다면, 160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공휴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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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구직기간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월보험료 6만 3천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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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2. 대표 재량으로 연차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뭔지는 알수 없으나 미리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알수 없습니다.3.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명시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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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지정된 유급휴일로써 그 취지에 따라 대체휴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를 통하여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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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12시간식당 근무 휴기 시간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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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22.5시간, 월 117.32시간 근무시 한달 만근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라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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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이에 유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결국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확언할수는 없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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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수 없으나 기본급을 주 20시간에 해당하는 월 환산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다음에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구하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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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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