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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동고비117
건강한동고비11721.04.22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가 가능 한가요?

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대체휴무 미진행 하여도 문제 발생이 안되는건가요?얼마 남지 않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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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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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에서 휴일을 특정하고 있는 바, 대체가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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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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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칠 경우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그에 해당하는 1일분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제의 경우는 달라지는 것 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처럼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쳤다고해서 다른 근무일에 꼭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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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해당하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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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1일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 경우 평일 대체 휴무 의무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대체휴무 미진행 하여도 문제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포함되지 않으며, 특정한날로 정해진것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서 임금지급하는 만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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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다른 공휴일과 달리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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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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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등에 정할 수 있으며,

    사용전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일하는 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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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로 보상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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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날짜가 지정된 유급휴일로써 그 취지에 따라 대체휴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이나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상휴가제를 통하여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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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하다고

    행정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기-829, 200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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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로 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는것과는

    별개로 대체휴일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전동의를 통하여 미리 서면합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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