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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진도개289
금쪽같은진도개28921.04.22

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 등에서 얼마나 받으면 되나요?

하루에 7시간씩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계되고 공휴일(주중 빨간일자)에 쉬지 않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랑 주휴수당랑 손해 안보고 정상으로 받는건가요? 꼭 상세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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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시급인 8,720원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183시간에 대한 임금인 1,595,760원이 발생할 것이고, 공휴일(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가정)에 근로할 경우,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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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일 7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까지 포함되어 1월의 근로시간은 대략 183시간 정도가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기에 183시간 x 8,720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30인 미만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기에 출근의무가 있는 날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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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5/40*8 = 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제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 = 월 182.4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할 경우 1,591,31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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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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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 1개월 평균 주휴시간은 30.415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따라서 총 유급시간은 182.4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591,313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시간외 근로 시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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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주 근무를 주 7시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366,2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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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7시간씩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계되고 공휴일(주중 빨간일자)에 쉬지 않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랑 주휴수당랑 손해 안보고 정상으로 받는건가요?

    1,591,312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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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아래처럼 받으시면 됩니다.

    (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1,591,312원

    뒤의 7시간분이 주휴수당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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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고 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5+8)÷7×365÷12=187

    월 최저임금=8,720×187=1,6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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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7시간씩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8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160만원 정도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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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2.5h * 8,720원 = 1,591,400원 {(7h+5)+7}*(365/7/12)=182.5h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월급으로 받는 100%에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으로 150%를 월급에 추가하여받게됩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의 적용이 없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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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월 최저임금을 산정해 본다면, 160만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일반음식점이나 배달음식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공휴일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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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에 7시간씩 주5일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계되고 공휴일(주중 빨간일자)에 쉬지 않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 최저시급랑 주휴수당랑 손해 안보고 정상으로 받는건가요?

    30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할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근로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82*8720원하면 1589048원입니다.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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