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제도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자세한 신청방법과 납입기간 등의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원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로,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실업크레딧제도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 70만원을 기준으로 9%에 대한 국민연금료에 대하여 근로자 25%, 국가 75%를 지급하는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과 금액이 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구직기간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월보험료 6만 3천원이 상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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