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해보실수 있겠습니다.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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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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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써 법적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당사자간의 주장내용이 다르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이사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언제보내주는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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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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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하는데 있어 2주 더 다녔다고 감액되고 그러지 않습니다.정확한 계산은 아니나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4월 11일이 퇴직이라고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11~1.31 2,000,000원2.1 ~ 2.28 3,000,000원3.1 ~ 3.31 3,000,000원4.1 ~ 4.10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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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치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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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까지 8년간의 채불된국민연금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 후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납부액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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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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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식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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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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