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실업급여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해서 월급이 300이면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 말일까지 안하고 1일부터 10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면
월급이 300이 아니라 100이 될텐데 그러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이
300,300,100이 되는건지 이렇게 되면 구직급여액이 줄거나 받는 급여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격 이런건 됬으니까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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