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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향고래190
편안한향고래19021.03.28

사망전까지 8년간의 채불된국민연금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전직장에서부터 불입해왔던 연금이라서 많은돈은아니지만 유족연금은이미받고있어요

남편이 죽기직전년까지의 8년간 미불입됐던

국민연금을 어떻게받을수있냐고물어본거에요

회사에서 월급에서는 따박따박 떼놓고는

국민연금에는 안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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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별도로 사용자가 국민연금체납분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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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공제 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해결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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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 한 후 사업자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국민연금 납부액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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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셨지만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미납한 경우에는 모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고의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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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는데도,

    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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