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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사랑새2
다부진사랑새2
21.03.28

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3월20일 입사된 상태인데 후에 보내준 근로계약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3월27일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이력 에서는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퇴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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