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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사랑새2
다부진사랑새221.03.28

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3월20일 입사된 상태인데 후에 보내준 근로계약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3월27일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이력 에서는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퇴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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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상실신고 처리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선생님께서 3월 27일이 퇴사일이라면 4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회사에서 해당 기한을 넘겨서 상실신고를 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가 빨리 처리되길 원하신다면 회사 담당자분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기한을 넘어서도 지속해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실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청구하는데 있어 기한이 많이소요되기에 가급적 회사에서 15일 내에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바로 퇴사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 상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것을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에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삭제 <2020. 8. 27.>

    ④ 삭제 <2020. 8. 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해당일까지는 퇴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에 따라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청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담당자에게 계속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청구를 요구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처리 기한 내에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3월에 퇴직하였다면 4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독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곳에 입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할 수 있음. 고용보험은 나중에 소급가입하면 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지연 시키는 경우에 어떤방식으로 퇴사를 할수있을까요?

    상실신고 처리기간은 상실일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또한 상실신고 처리시 3~5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빠른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