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거부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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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계산 방법을 알고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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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노동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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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어떻게하면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나 자격증은 아래와 같을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경영지도사(인적자원관리), PHR/SHRM, 인사/조직관련 MBA 및 석사학위 취득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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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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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근로계약서이든, 기간제근로계약서이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서가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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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은 1달 내지 2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을 계산하는 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법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인수인계과 무관하게 퇴직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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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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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할수 없으며, 해고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해고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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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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