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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미어캣166
강한미어캣16621.03.25

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사무직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휴일이고 생산직은 공휴일은 어린이날 크리스 마스 쉬고 토요일은 격주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토요일 일요일끼고 3박4일 입니다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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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현재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직종의 특성상 요일을 달리하여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이 사무직과 생산직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의 휴일을 구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취업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공휴일 같은 경우는

    5인~29인 미만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지만, 30인이상 부터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간에 휴일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휴일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위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이면 이는 직종 구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질문자님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임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는 토요일 일요일끼고 3박4일 입니다 노동법에 어긋나지는 안나요?" 이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 지급이 연 2개라는 것인지 연차지급이 연 4개뿐이라는 것인지, 한달에 쉬는 날이 3박 4일인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그런식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면,

    균등한 처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동종업무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으나,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 성과창출방식이 상이하며,

    업무패턴이 다를수 있고, 근로계약서상 격주근무에 대해 동의를 한경우 또는 취업규칙에 생산직 근무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최저임금미달등 임금체불이 존재하지 않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하므로, 직종이나 업무에 따라 소정근무일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사무직은 토요일/일요일을 휴무하는 반면 생산직은 이와 달리 격주 토요일을 휴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3박 4일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