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근무중 1년단위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할 때 갑자기 근로계약서가 촉탁근로계약서라고 바뀐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아 작성 서명하였습니다. 촉탁근로라는게 고용자측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수(30인이상 또는 30인 미만 기준기업의 공휴일 적용등의 요건) 고용인원수와 관계가 있는지요? 또 계약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해 회사내에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촉탁직 근로자란 정년 퇴직 후 재고용 된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며, 종전의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소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 결정 등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촉탁직 근로자는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근로계약서이든, 기간제근로계약서이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 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촉탁근로계약서가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근로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탁근로라는게 고용자측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수(30인이상 또는 30인 미만 기준기업의 공휴일 적용등의 요건) 고용인원수와 관계가 있는지요?
-촉탁직이건 일용직이건 고용인원수에 근로자로서 다포함됩니다.
2. 또 계약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해 회사내에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촉탁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업무 급여등이 근로계약서대로 발휘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촉탁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통칭하는 명칭이기도 하며, 사업장의 상시인원이랑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2. 촉탁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명칭만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조건에 변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근로계약서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를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것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