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촉탁근로라는게 고용자측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수(30인이상 또는 30인 미만 기준기업의 공휴일 적용등의 요건) 고용인원수와 관계가 있는지요?
-촉탁직이건 일용직이건 고용인원수에 근로자로서 다포함됩니다.
2. 또 계약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해 회사내에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촉탁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업무 급여등이 근로계약서대로 발휘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