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근로계약서 와 촉탁사원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근무중 1년단위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할 때 갑자기 근로계약서가 촉탁근로계약서라고 바뀐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아 작성 서명하였습니다. 촉탁근로라는게 고용자측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수(30인이상 또는 30인 미만 기준기업의 공휴일 적용등의 요건) 고용인원수와 관계가 있는지요? 또 계약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해 회사내에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회사근무중 1년단위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할 때 갑자기 근로계약서가 촉탁근로계약서라고 바뀐 근로계약서를 제시받아 작성 서명하였습니다. 촉탁근로라는게 고용자측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수(30인이상 또는 30인 미만 기준기업의 공휴일 적용등의 요건) 고용인원수와 관계가 있는지요? 또 계약근로자는 촉탁근로계약서에 의해 회사내에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