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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개월 일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받으실수 있겠습니다.만약,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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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개인이 사용한 내역은 본인이 체크하시는게 확실하긴 합니다.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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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 하기 위해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2) 퇴직금 지급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3월 23일 이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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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서류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출산휴가 신청서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대질조사 할 가능성 있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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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주말 중 무급휴무일, 무급휴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이라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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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병가를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노동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나 그 외 병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병가부여유무, 유무급 부여여부 등)- 다만, 귀 사의 규정에 해당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결근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귀 사의 병가규정을 보아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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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3) 미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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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 만 1년간 사용할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통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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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해오셨기 때문에 기타 다른 실업급여 요건은 어느정도 충족되시리라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하실수 있고,월급여가 243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아래기 때문에 60,120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받을수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50일이나 18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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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시 협상권은 1개의 대표노동조합만 협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은 아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제도에 따라 개별교섭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1개의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d지회의 규모가 가장 커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아니 하는 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D지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을 인정받아 교섭단위가 분리되거나,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는 이상 교섭권을 얻기는 어려워보입니다.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⑧ 노동조합의 교섭요구ㆍ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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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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