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중 180일 근무에 일요일도 포함이 되나요?

2021. 03. 09. 10:23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째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4대보험, 국민연금 내면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에 회사가 멀어지게 되서 그만두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보니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써 있던데,

근무일 계산해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근무일에서 주말도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주말을 빼면 180일이 안되서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주 5일제 근무자의 경우 월~금요일까지의 근로제공일과 주 1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주휴일이 아닌 주말의 요일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하여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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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말을 제외한다고 볼수는 없고, 실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을 합산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2021. 03. 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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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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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 등 임금을 지급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해당 주말 중 무급휴무일, 무급휴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날이라면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2021. 03. 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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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일반적으로 일요일) 은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확인커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기간에 대한 확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

          2021. 03.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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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이라면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5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설정되어 있는 토요일을 제외한 6일이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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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요건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급여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뜻합니다. 실제로 출근한 날인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유급휴일(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 해당됩니다.

              다만,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근무를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월~금,일은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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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일을 한다면 주말도 포함시킵니다. 주말도 주휴수당으로 근무를 한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021. 03. 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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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여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합니다.

                  주휴일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휴일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며, 1주 15시간이상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3. 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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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과 근무하지 않았지만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2021. 03. 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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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기준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날을 의미합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포함되니느것이 아니라 , 주휴일(유급처리되는날)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자기준

                      주당 6일( 근로일+주휴일)로 처리됩니다.

                      주휴일은 1주 1회로 부여토록되어 있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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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1일을 추가하여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7개월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일*4.345주*7개월)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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