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연차수당이 이월되다가 2019년, 2020년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았으나
2018년도 발생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월 입사이므로 11개 발생)
2020년도 3월에 무슨 법이 개정되어서 1년 미만분 연차 수당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있던데..맞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아직 청구권이 있다면, 퇴사하지 않아도 재직 중에 수당을 신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18년 1개월 만근으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사용기간이므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2019년부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발생된 것이기에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수당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개정된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부분은 법 개정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연차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이 지난 2020년도에 발생하였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를 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소진하라는 의미지, 그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소진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났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 만 1년간 사용할수 있다고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통하여 소멸된 것이 아닌 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2019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당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 날로 3년내 청구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멸하는 것 아닙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제61조)을 모두 시행했는데도,
근로자가 미사용시 소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8 .2.1 로 입사가정시
2018.2.1- 2018.12.1 까지 1개월개근시 2018.3.1-2019.1.1 각 1개씩 11개발생하며
해당 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을 가집니다. 이를 이월할 경우 합의된 기간까지 사용기간을 가집니다.
사용기간 종료시점부터 연차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재직중 청구가능합니다.
2. 20.3.30개정법의 내용은 3.30이후 발생하 월단위 연차의 경우 적용되는것으로 그이전에 발생한 연차에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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