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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페리카나119
덕망있는페리카나11921.03.09

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알바도 연차를 받을수 있나요?

제가 주급을 받으면서 주당 계약을 하면서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생기나요??!?!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회사쪽에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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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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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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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3) 미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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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가 주급을 받으면서 주당 계약을 하면서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생기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2.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상 입사일 특정된다면 4대보험 여부와무관하게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3.회사쪽에서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지난날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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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각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며, 회사에서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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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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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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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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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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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발생)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2. 연차휴가 발생요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것)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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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급으로 받는 것은 급여 지급방법 및 임금 산정방식일 뿐, 퇴직금과 연차휴가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재직 중인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며, 귀 하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소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기 두 수당 및 별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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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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