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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아간다”고 경고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사고 해결책이 없을까?”하는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전기자전거의 3가지 구동방식 (1)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페달을 밟을 때만 전기가 작동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반 자전거 해당됩니다.(2) 스로틀 방식 (Throttle)레버만 돌려도 출발 가능, 페달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전기자전거에 포함됩니다.(3) 혼합 방식 (PAS + 스로틀)페달도 밟을 수 있고, 레버로도 주행 가능하므로 역시 전기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보상여부(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1) 스로틀 방식 (Throttle) 및 혼합 방식 (PAS + 스로틀)의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보상가능한 담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에 따라서 개인사비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보험사[자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겁니다.2) PAS 방식 (Pedal Assist System)의 자전거는 일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가배책)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2) 자기신체사고 -. 사고사망/사고후유장해/상해진단위로금(6일이상~8주)가입되어 있는 담보의 보상 내용에 따라서 보상 가능합니다. (3) 벌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례보상 대상] 1) 벌금의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2)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4. 해결방법 (1) PAS방식의 자전거 및 일반자전거에 한하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배책)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과실비율을 적용해서 대인 및 대물배상보상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2)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에 기준으로 지차체에서 자동으로 가입해주는 무료보험의 보상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대개 이 자전거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 및 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됩니다.허나 만약에 지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0.5~1만원으로 가입가능한 자전거보험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참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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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
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내 지갑에서 나가죠.그래서 요즘은 ‘아프기 전에’ 치과보장 중심 보험으로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지금은 괜찮겠지” 싶다가도, 한 번 치료비 견적서를 받아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1. 충치 치료 방법 (1) 보존치료[치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치료] 1) 아말감- 가장 저렴하고 구리,주석,은 등의 합금으로 심미성이 낮음[급여치료] 2) 글래스아이노머(GI)- 치아 색깔과 비슷하며, 마모증에 많이 사용하고 어금니쪽에는 강도가 약해서 잘 사용하지 않음[급여치료] 3) 레진- 초반에 충치를 치료 하는 데 사용하는데 변색이 될 수 있고 수명이 짧아서 치료를 다시 할 수 있음[비급여] 4) 인레이- 충치 제거 후 비교적 좁은 영역을 치료할 때 사용함[비급여] 5) 온레이- 충치 제거 후 광범위한 영역을 치료할 때 사용함[비급여] 6) 크라운- 치아의 대부분을 삭제되어 크라운이란 걸 쒸우는 치료 (2) 보철치료[기존 치아 없애고 치아 대체하는 치료] 1) 임플란트-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것[최대한 늦게 만 65세이상 치료 권유] 2) 브릿지- 상실된 치아 양 옆쪽에 있는 치아를 깎아내고 이것을 기둥 삼아 상실된 치아에 징검다리를 놓듯이 치아형태를 만들어 주는 고정성 보철물2.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치료비를 수백만원 절약시켜 줄 수 있습니다.[목돈 방지 및 심신의 안정] (1) 이미 크라운·인레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잇몸 약화로 재치료 확률 높습니다. (2) 잇몸 피남·치주염 초기 진단 경험 있는 경우 향후 임플란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커피·흡연·스트레스 많은 경우 구강 건조로 충치 및 잇몸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4) 부모님이 임플란트·틀니 하셨으면, 유전적 잇몸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치과 가기 미루는 편 (치료 늦게 받음)이라면, 초기 병증 놓쳐서 큰 치료로 번질 확률가 높습니다.3. 치아보험 유의사항 (1) 사랑니치료는 보장되지 않음 (2) 이미 치료받은 부위의 다시 치료받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 불가[그 부위의 추가적으로 충치가 더 생긴 경우에 지급 검토 가능!] (3) 치료과정에서 생각보다 상태가 악회되어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치아당 이므로 높은 보험금인 임플란트 보험금만 지급 (4) 모든 보상은 보험기간 중에 진단받고 발치한 후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보험금 지급됨 (5) 그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그리고 횟수제한 등을 적용하여 지급됨[참고-치과질환 실손의료비 보상여부]치과치료의 경우에 가입시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릅니다.1. 표준화이전의 실손의료비(1)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따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2)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치료시의 의치비용 및 치과보철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4) 상해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시에는 의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5) 질병입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치과질환[K00~K08]은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일부 보험사에서는 보상가능한 회사도 있어서 약관 필히 확인 요망!]2. 표준화이후의 실손의료비(09.08~)급여항목만 보상 가능합니다.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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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능합니다.(3)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임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가능한 범위(1) 실제 발생한 치료비 인정 - 임플란트 치료비 치아의 손상부위나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아 임플란트 이식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보철치료비용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 (2) 통원 1일당 0.8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3) 위자료 1) 식중독: 통원치료시 40만원선/ 입원치료시 40~60만원선[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륾] 3) 치아파절: 치아 1대당 20~40만원 위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륾] 단,기준에 의한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판례 및 법률자문 등 참고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면책-보상안됨]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생긴 배상책임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로 생긴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6)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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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누수사고]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누수사고 관련 3대 특약이란?[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급배수시설누출손해(=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임대책)]을 말합니다.원하는 대로 수리하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반대로 적당한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그 때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3가지만! 기억하세요!!!!!첫번째,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세요.(아래 항목 확인!)두번째,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님께 안내해 주세요!!! ①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②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③수리비 견적서 ④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⑤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세번째, 과잉 견적서 발급(보험사는 항목별로 지역별로 통상 수리비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시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보상 가능한 항목☞ 우리집 배관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우리집 피해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 아랫집 손해배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혹은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합니다.[표 삽입이 되지 않아서 글로 정리][일상생활배상책임] (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2회이상 개별 검토-잘 안해줌) (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4) 전용 배관(보일러배관, 급배수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 (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아파트 배상책임 등으로 해결] (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 (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 (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 (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가능 (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 (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가능[급배수시설누출손해(단, 기후변화 등 예를 들어 동파는 보상되지 않음)] (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2회이상 개별 검토-잘안해줌) (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불가 (4) 전용 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 (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 (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 (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 (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보상 불가 (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불가 (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불가 (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불가2. 누수사고의 모든 것 (1) 누수처리 1) 누수발생 확인 ①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②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책임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2) 누수원인 파악 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금,파열/건물 내,외벽의 균열/지붕 또는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노후화된 샤시의 틈 등 ②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 주요원인은 화장실,싱크대,보일러 누수 등이며, 아랫집 천장 누수인 경우에는 대부분 윗집의 누수가 원인입니다. ③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 우수관, 외벽, 공용수도관,공용화장실 배관 등에서 누수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 누수 하자 처리 관련 법령 ① 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 주택의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주택의 누수로 타인의 주택에 피해를 주게 되면 하자처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 주택의 누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에게 하자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원인이 없다면 임대인이 누수 발생에 대한 하자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③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주택 매매 시 매매 목적물인 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 575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낙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민법 제582조 (580조, 581조의 권리행사기간) : 민법 58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⑤ 판례 :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2651 (아파트 누수발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⑥ 판례 : 서울지법 동부지원 선고, 99가단22374 손해배상(기) -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원인의 경우, 윗층 소유주는 하자처리 책임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⑦ 전용부분 누수 처리에 대한 책임 ⓐ 탐지 및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 또는 임대인입니다.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매매 후 매매당시에 매수자가 알지 못했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우선 아랫집에 보상을 해준 후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경매 낙찰된 집의 경우 낙찰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⑧ 공용부분 누수 처리에 대한 책임 ⓐ 아파트의 경우 :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누수원인 점검요청을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단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빌라의 경우 : 빌라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용부분의 각 소유자, 즉 해당 동의 소유자들을 소집하여 돈을 모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기본적인 관리, 변경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하지만, 보존 (유지를 위한 수리 등)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이 개인의 돈으로 누수처리를 하고, 해당 동 소유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찾기 어렵고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설업체의 판단이 아닌 법원에 감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감정업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비용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수리 시간과 비용보다 많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일상생활배상책임 및 임대인배상책임보험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 예> 정수기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고객 집에 정수기 설치 중 실수로 배관을 터뜨려서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보상 해달라고 임차인이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보험증권상 임대해 준 주택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인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회사의 직원이 포크레인 작업하다가(=업무 수행중) 다른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밀쳐서 다치게 한 경우 -> 산재 처리 검토 가능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예>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이 아빠의 아이패드 던져서 액정이 파손된 경우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만취해서 집에 귀가하다가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백미러가 고장 난 경우 6)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7) 폭력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서로 때린 경우(쌍방폭행 포함) 8)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행인을 대차게 쳐서 다치게 한 경우.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널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때린 경우 10)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예> 세탁소에서 고객이 맡긴 세탁 의류를 훼손시킨 경우 -> 보관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예> 건물주로 최고층에 거주하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2) 급배수시설누출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태풍, 폭풍 등의 바람으로 인한 풍재와 폭우, 해일 등의 물로 인한 수재 때문에 ''보험의 목적(건물 및 살림살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 7)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 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 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 부분 또는 회전 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5)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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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일상/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
일상 속,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키우는 애완견이 산책 중 지나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거나,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의도치 않게 파손 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하게 보상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에서 해결 가능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보상대상에 따라 3가지가 있으며, 어떤 것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녀/부부/가족으로 달라집니다.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1. 담보 관련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 포함)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020년 04월 이후 개정된 약관에서만 적용] ③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의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 예> 정수기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고객 집에 정수기 설치 중 실수로 배관을 터뜨려서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보상 해달라고 임차인이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보험증권상 임대해 준 주택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인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③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회사의 직원이 포크레인 작업하다가(=업무 수행중) 다른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밀쳐서 다치게 한 경우 -> 산재 처리 검토 가능 ④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예>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이 아빠의 아이패드 던져서 액정이 파손된 경우 ⑤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만취해서 집에 귀가하다가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백미러가 고장 난 경우 ⑥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⑦ 폭력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서로 때린 경우(쌍방폭행 포함) ⑧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행인을 대차게 쳐서 다치게 한 경우. ⑨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널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때린 경우 ⑩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예> 세탁소에서 고객이 맡긴 세탁 의류를 훼손시킨 경우 -> 보관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4)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 통상 1억원을 한도로 대인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대물에만 보통 20만원이 설정되나,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가족으로 확장시킨 것을 제외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과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합니다.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이외의 관계=사고발생 당시의 관계 ①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여기서 민법 제777조의 가족의 범위란,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입니다.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란,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못하는 미혼자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로부터 각종 경제적 지원하에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동일합니다. (3) 자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자녀로 한정한 것 외에는 위와 동일합니다. 2)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대상자의 범위)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녀),민법 제755조에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 3)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자녀와 동거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②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③ 자녀와 제3자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④ 자녀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⑤ 자녀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⑥ 자녀 또는 자녀의 지시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⑦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상 가능한 사례(필독!!) (1) 화장실에 물이 역류해서 보니, 아랫집에서도 물이 세고 있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누수 사고) (2) 할아버지집에 손주가 놀려왔다가 할아버지 핸드폰 액정을 깨지게 한 경우[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3) 사촌이 집에 놀려왔다가 사촌이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을 고장 낸 경우[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4) 공원에서 자전거(전동 자전거 제외)타고 가다 실수로 행인을 치어서 다치게 한 경우 (5) 자전거(전동 자전거 제외) 이동 중 상대방쪽에서 오던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6)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7) 이중 주차 되어있어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다른 주차된 차량 파손을 한 경우 (8) 성묘를 위해 산소의 제초 작업 중 친척을 다치게 한 경우 (9) 우리 집의 애완견이 옆집 사람을 보고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10) 동네 야구 중 스윙 연습 때 배트가 미끄러져 타인에게 날아가 부상을 입힌 경우 (11) 바다에서 불꽃놀이하다가 상대방의 얼굴 안면부에 불꽃이 튀어 상해를 입힌 경우 (12) 본인이 소유 토지 주변에 울타리 설치 작업 중 울타리가 넘어져 주변 차량 파손을 입힌 경우 (13) 남의 차 탑승 중 토해서 기물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됩니다. (14) 우리 집에 불이 나 옆집으로 번져 손해를 입힌 경우[화재 제외라고 써 있는 약관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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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비례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재 운전자 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중복가입한 분들이 많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혹은 단체보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 현재도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은 가족내 중복가입 가능)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중복 초과보험 가입시[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비례 보상을 하도록 약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여기서 비례보상이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해진 비율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 방식입니다.그럼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 건가요? 반반?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자기부담금이 동일하다면, 반반씩 지급 될겁니다.하지만, 가입 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손해액>자기부담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1. 보상 용어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시 계산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독립책임액 : 일반보험의 중복 보험계약에서 각 보험 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말합니다. 2)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독립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각 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2. 예시를 통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정] 대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만원 상품 가입(A,B,C 보험사) (예시1)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 정답: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청구해야 됩니다. (예시2) 비례 보상하지 않는 병존보험 손해액 30만원>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20만원 =병존보험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B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20만원 지급됩니다. (예시3) 하나의 사고인데, 세 개 이상 가입되었고,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C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C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C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 그리고 C보험사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3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4)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4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B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20만원 지급되어 총 4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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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
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며, 시설의 범위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고, 정착물 및 인공적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경우에도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수행상의 과실(민법 제756조)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업무 수행이란 완성된 영업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로 시설 내 업무에 필수적인 행위 및 이에 수반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 가입대상 1)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 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2)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승마장, 대여업 (스쿠터,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ATV) 등 2. 보상 가능한 사례(필독!!) (1)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1)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2)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3)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4)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5)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6)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수행상의 과실 1) 특정화된 시설(백화점, 호텔, 모텔, 공장, 상가 등)의 내외 또는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 2)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힌 경우 3) 주류업체에서 배달 업을 하다가 정차 후, 주류 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발목 골절 당하게 한 경우 4) 회사에서 직원이 상품 운반 중 회사에 방문한 손님과 부딪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5) 직원이 타이어 교체 작업중 타이어가 굴러가서 지나가는 사람 손등을 다치게 한 경우 6)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의 차 청소하다가 문을 긁어 먹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금 안줌] (1) 에너지 및 관리 할 수 자연력,상표권,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5)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항공기,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소비 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함 (8) 작업의 종류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안마사,침술사(뜸 포함) 등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1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손해가 있다면 보상 가능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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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매뉴얼][실효] 보험료 미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보험사가 실효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시]보험을 다수 가입한 00님은 보험료를 출금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개월의 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채 검진검진을 받다가 대장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한 결과, 암이라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실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실효/해지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물론, 요즘 보험사에서는 실효안내장을 제대로 발송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도 보내고, 추가적으로 유선 연락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혹시나 아래의 1번[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지 않아서 놓치는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실효 전 최고기간 중에[실효 전 유예 상태:보험료 연체 중] 미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특별부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상 가능합니다.1.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등기우편의 경우[민법의 도달주의 채택] 1) 콜센터에 전화해서 언제 실효안내문 발송했는지 여부와 누가 수령했는지 확인 및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2) 검색사이트에서 우체국 운송장번호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등기번호를 입력 후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3) 폐문부재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가능합니다. 4) 우편물의 대리수령시 수령인과의 관계가 가족관계이거나, 아파트 경비원 및 직장동료가 수령한 경우에까지도 법원판결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5)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실효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6) 가입 이후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등기가 송달되고, 수취인 부재로 받지 못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전화(음성녹음)의 경우 1)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와 전화를 병행하여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해당 내용의 녹취록을 보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①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된다는 내용 ③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3) 전자문서의 경우 1) 사전에 전자문서로 받겠다는 내용의 동의를 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받을 경우에 한하여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2. 약관 내용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 (재물, 배상책임 손해 관련 보장에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재물, 배상책임 손해 관련 보장에서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와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3. 약관의 해석 (1)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의 의미는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납입기간)까지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 1) 납입최고의 절차 ① 최고시기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납입최고 기간을 정하여 납입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입최고의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② 최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을 납입최고기간으로 합니다. 만일 납입최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하고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민법 제 156조: 초일불산입) ③ 최고방법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최고 또는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의 의사표시는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합니다.(도달주의) ④ 최고대상은 계약자 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납입최고를 하여야 합니다. ⑤ 최고내용 ㉠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된다는 내용 ㉢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2) 납입최고의 효과 ① 연체보험료 납입의 경우 최고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가 미납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최고 기간 중의 보험사고는 본래의 보험계약에서 약정한대로 보장됩니다. ② 보험료 미납의 경우 납입최고기간내에 연체보험료의 지급이 없을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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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뉴얼] 4,000~5,000원의 특약으로 가입 가능한 민사소송 법률비용 활용방법[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명도소송/ 채무불이행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송비용입니다.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송 진행 시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담보의 이해[해당 담보는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시 다이렉트 상품으로 1만원~2만원대로 가입 가능!!](1) 가족의 범위[소제기 기준]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2)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함 1)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의 발생한 사고 2) 손해배상의 경우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명도소송 등]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3) 연간 하나의 사건이란,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된 하나의 사실을 말함(4) 하나의 소송이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 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사건 분류번호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함[민소법에 정한 파기환송심,이송은 제외]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소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음민사소송 사건별 부호 및 지급사유회사가 보상하는 소송사건은 대법원 법원재판 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부류되는 소송사건에 한함(1) 사건별 부호 1) 1심- 민사1심합의사건[가합]/민사1심단독사건[가단]/민사소액사건[가소] 2) 항소심- 민사항소사건[나] 3) 상소심- 민사상고사건[다](2)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민사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 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함보험금 부지급[=보험금 안줌] 사유(1)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장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기인한 경우을 말함)(2)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4)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 상대 측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5)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간의 민사소송[상간소송 재산분할소송 등]보험금 청구서류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소송관련 소장 및 소송판결문/변호사 보수와 비용영수증/ 인지세 및 송달료 영수증[피보험자 원고시]세부사항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1내지3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함(1) [피보험자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별표] “소 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참조)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별표]”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 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3) 대법원의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송한 송달료([별표]” 송달료 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송달료 참조)의 한도 내에 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유의사항(1)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보상 불가!(2) 소송제기 날짜에 해당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에 따라 보상 가능!(3) 송달료 관련해서 환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손익상계!(4) 소송비용이 상대방 부담시 구상!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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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3. 유의사항 (1) 보험료 변경: 주기 1년 자동갱신, 3년마다 상품 구조 변경 시 갱신 가능 (2) 최대 가입 연령: 100세노후 실손의료비 (질병 / 상해형)1. 질병 및 상해 의료비 (1) 보상한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요양병원 제외)하여 치료받으며 표준화된 실손보험이나 재활치료비를 받을 경우 (2) 보상내용: 입원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 한도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3) 무조건 공제금액: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4) 자기부담액: 본인부담액에서 위 공제금액 차감 후 급여 20%, 비급여30% 추가 차감됨 (5)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2. 요양병원 실손의료비[따로 보상] (1) 보상한도: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5천만원 한도 (2) 무조건 공제금액: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3) 자기부담액: 본인부담액에서 위 공제금액 차감 후 급여 20%, 비급여50% 추가 차감됨 (4)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3. 상급병실료 차액 (1) 보상한도: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2천만원 한도 (2)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 (3)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3. 유의사항 (1) 보험료 변경: 주기 1년 자동갱신, 3년마다 상품 구조 변경 시 갱신 가능 (2) 최대 가입 연령: 100세 (3) 가입 가능 연령: 50~75세[보험사별로 상이]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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