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전에 미리 준비할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 + 금융재산 + 부동산 +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히 “연금을 줄여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 구조를 조정하거나(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 합법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일부 감액 또는 탈락할 수 있어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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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암보험 관련 가입할때 고지사항?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병자 암보험의 “3개월 이내 치료·진료” 조건은 암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질병/상해로 병원 진료(검사·처방 포함)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해당일 기준으로 3개월 제한이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안과·이비인후과 진료라도 포함되고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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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이라는게 뭐에요? 그리고 장기요양노인 보험이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65세 이상이면 자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치매·거동불편 등)”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조사+의사소견서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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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I63.9뇌혈관진단금지급조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뇌혈관진단비(뇌졸중 제외)” 특약이라면 I63.9(뇌경색, 상세불명)는 원칙적으로 지급 가능성이 높지만, 약관 정의에 따라 열공성/경증 여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열공성뇌경색 급성이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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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이런 경우는 대물 단독사고(자차 또는 대물처리)로 처리되며,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통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사고 1건으로 할인등급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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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무보험 차량 운전 사고 시 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본인 자동차보험은 “본인 차량(또는 보험 약관상 허용된 다른 차량)”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 없는 친구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통 면책(보험 적용 불가)이고 개인 책임이 됩니다.* 친구 차를 본인이 운전 → 대인/대물은 친구차 책임 구조 + 운전자 개인 책임* 친구차에 보험 없음 → 상대방 피해는 운전자(질문자)가 직접 배상 가능성 큼* 질문하신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사람이 무보험 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본인 치료비’용이라 차량 대물 사고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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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전혀 못받았어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는 “가입만 되어있다고 자동 보장”이 아니라 치료 시점이 약관 보장기간/면책기간/비급여 기준에 맞아야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소멸(보장기간 종료·특약 만료·해지된 상태)이면 흥국생명 다사랑이라도 소급 보장은 안 되고, 해당 건은 약관 기준 재확인 후 불가 처리된 게 맞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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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보험중 필요 없는 특약을 중간에 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부분은 전체 해지 없이 특약만 “해지(감액/삭제)” 또는 “감액완납/감액”으로 부분 조정이 가능해서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고, 다만 상품 구조에 따라 일부 특약은 유지기간 제한이 있어 보험사 통해 정확히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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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가입률이 각세대마다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실손의료보험(표준화 이후, 2017년 4세대 이전·이후 구분 있음 기준)은 통원치료비가 보통 1회당 외래진료 + 처방조제 합산 최대 20만 원 한도(공제금액 제외)로 설계된 상품이 많아서, 실제로 2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안내는 일반적인 구조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대/상품별로* 1~2세대: 통원 1일 한도 + 연간 횟수 제한* 3~4세대: 통원 1회당 20만 원 한도 + 자기부담금(급여/비급여 구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건 가입 시기 기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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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험 세대 기준으로 통원치료비는 통상적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실손의료보험(표준화 이후, 2017년 4세대 이전·이후 구분 있음 기준)은 통원치료비가 보통 1회당 외래진료 + 처방조제 합산 최대 20만 원 한도(공제금액 제외)로 설계된 상품이 많아서, 실제로 2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는 안내는 일반적인 구조에 해당합니다.다만 세대/상품별로* 1~2세대: 통원 1일 한도 + 연간 횟수 제한* 3~4세대: 통원 1회당 20만 원 한도 + 자기부담금(급여/비급여 구분)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건 가입 시기 기준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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