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간단히, 의료급여 부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본인과실 백퍼였으면, 원칙은 자상 또는 자손처리 하셔야 하는데 건보처리한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내용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1회성으로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한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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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골절(스트레스골절) 보험에서 상해로 판단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병적골절 (Pathological fracture) • 질병코드: • M84.4 : 병적 골절 (질환에 의한 것) • M84.5 : 치유 중인 병적 골절 (상황에 따라 사용) • 의미:정상 뼈에 반복적인 과부하·미세한 충격이 누적되어 발생한 골절으로 질병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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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실비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보에서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는 지불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비 후 실비청구하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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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던데 2대질병 가입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고지혈증을 진단 받으신 부분은 아닌지? 아니면 질병확정을 받으신 건지?또한 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먹으라고 하기만 해서 이야기만 들은건지 등 의무기록상의 내용을 보고 파악해 보아야 할겁니다. 다 괜찮다고 하시면 머 할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인수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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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보형물 파열 mri 검사 /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 해당 약관에 건보 적용되지 않으실 경우의 기준으로 40%로 적용되어서 나가실 겁니다. 아마 1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깐 40만원이라고 하면 최대 한도가 30만원이니깐 30만원 나갈 것으로 추산됩니다.그리고 파열로 인한 제거 수술이나 보형물 교체를 하게 될 경우라면, 미용목적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보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른 질환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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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범퍼교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사진만 보아서는 모르겠습니다. 내부 손상이 있다면 교체도 가능하겠지만. 그림으로만 잘 모르겠습니다.정비소에 문의해 보시고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처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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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주차부터 물리치료 주 3회 제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합이예요~ 지불보증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병원을 한곳만 가거든요.하루는 정형외과 하루는 한의원 가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서요~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저희병원만 오세요 하는 거예요~병원에서 하루씩 청구를 하지 않고 한번에 청구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깐요.. 전산 꼬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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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간병비는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시그널이나 보닥 같은 어플 통해서도 상담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간병비 담보는 비슷해서 보험금 나오는 금액이요~ 그 것 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상담을 여러 곳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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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손해보험 md크림 실비 처리 조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MD크림 관련해서는 도포확인서를 추가 제출 하라는 추세입니다.[추가 서류 제출 하는 배경]우리가 실손의료비의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관이 없는데,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급여항목의 치료비입니다.비급여항목의 치료비 자체가 병원들끼리 일정 부분 범위를 정해서 하긴 하지만, 같은 치료라고 하더라고 치료비가 다릅니다. 그 건 병원에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평원에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의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해 두었지만, 일반인이 찾아보기 어렵죠??[추가 서류 요청관련해서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는 약관 외에도 대법원 판례와 의료자문 그리고 금감원 조정례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의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결론]보험사가 잘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저 계약자분이나 피보험자들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1회한 의사 통해서 개봉 후 도포하여 바르는 방법을 확인했다는 서류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는게 제일 마음 편할 겁니다. 기사까지 작년에 그렇게 대대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비대면으로 청구하는 부분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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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손처리 대물보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보험협회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책자 발행합니다. 분쟁사례를 정리한 내용으로 결론이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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