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내 차 수리비 70만원 인데 과실비율이 4:6인 경우, 상대방 대물배상에서 70만원의 60%만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42만원 보상받고 28만원은 자차담보에서 처리되는데 자기부담금는 따로 지불하고, 공업사에 차익금을 보상 받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40만원은 나의 자보의 대물배상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상대방 자차담보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겁니다.분심의 결과는 통상적으로 몇개월 걸리니깐 변경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수정해서 환급될 부분이 있다면 돌려 받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