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30년이 넘은 아파트에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0년이상된 아파트 급배수시설 늘어가는 곳이 없을겁니다.일배책[=가배책]은 가입가능한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급배수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국민건강보험료 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세대분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설명링크]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5.0 (1)
응원하기
메리츠 실비 보험 원래 적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언제 가입하신 실비일까요?가입시기별로 자기부담금이 달라서요~진료비영수증상에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치료비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총치료비로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5.0 (1)
응원하기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릴 때는 인생을 ‘기대’로 보고,어른이 되면 인생을 ‘관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냉소가 아니라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5.0 (1)
응원하기
2월부터하는 자동차사고 분쟁 조정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이 공정성을 높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 보험업계에서 자동차사고 분쟁 조정 관련 전문가 위원 공개 모집(예: 자동차사고 과실분쟁심의위원 공개모집) 등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운영하는 분쟁심의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라서 취지정도만 그렇고 운영하는 걸 보아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5.0 (1)
응원하기
고혈압 등으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세대는 갱신주기별로 증권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나눠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그래서 전산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작년에 수술비 및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어 실비가 100%인상이 되었던데 올해 진료가 전혀 없다면 할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꼭 그렇진 않아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시면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허나 연령의 증가분 및 가입하신 보험사의 손해율 등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갱신 2개월전 정도에 안내문이 발송되니깐 확인해 보시면 항목별 할인 및 할증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제가 보기에는 할인보다는 동결이 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이 어느정도 있으시면요~
5.0 (1)
응원하기
보일러 배관 누수 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배수시설누출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사별 시기별로 약관의 내용을 다 보아야 합니다.이름만 동일한 담보이지 회사별로 다릅니다.기본적인 상담은 고객센터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참고적으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아랫집 누수가 확인된다면 그 부분은 가배책이나 일배책담보로 보상여부를 확인해 볼 상황입니다~
5.0 (1)
응원하기
후방경추감압술 부상등급과 일시장해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월 사고라서 신경학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아직은 일시장해 몇년을 기여도 적용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진 않아 보여서요. 서류는 의사샘이 맥브라이드기준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여튼 지금 상황만으로는 알 순 없을 듯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서 오류 답안 행정심판 인용 재결사례나 인용 판례 좀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평가사(또는 유사 국가자격시험) 2차 서술·계산형 문제에서 ‘계산식은 타당하나 채점기준과 달리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인용된 명시적 판례·재결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다만, 행정심판에서 실제로 인용되는 논리 유형과 유사 재결의 축적된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번 사안은 그중 ‘채점기준 불명확·법령·교재 해석상 합리성’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외는 저도 무슨 내용인지 전체 문제내용등 볼 수 없어서 명확히 야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