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치아보험 추가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치아보험 예전에는 90일 면책기간 후 치료시 한개만 가입해도 보험료+치료비=보험금도 비슷했습니다.허나, 손해율 급증한 이유부터는 반도 보상이 되지 않고 있고, 치아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의 전기납이라서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아서 치료받는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20대에는 일년에 한번씩 치석제거하는 것으로 충치예방과 마모증 잇몸질환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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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력자 보장되는 실손보험을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실비가 있으시면 그걸로 유지하시는게 현답입니다. 은퇴시점에 해당실비 개인으로 전환가능하니 염려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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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방식 문의드립니다(연속2건 발생상황)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저라면 굳이 자상접수하지 않습니다.택시 탑승으로 치료받고 합의볼겁니다.내보험 자상으로 돈받고 할증되는 격이라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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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 보험 적절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기준의 견해]비갱신형은 20-30대에 20년납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 진입전에 위험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암뇌심같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담보를 보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살면서 잘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위염 디스크 장트러블 오십견 무릎 관절증 물혹 결절 근종 선종 등은 생활질환으로 실비로 일부 헷지하는겁니다.[초음파 비급여 MRI는 척추체 비권장 한국만 자주 찍어댐]그 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위험노출 운전사고 운동사고 주택보유로 인한 사고 등은 그에 따른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반대로 젊을 때 보험니즈가 없으시다가 40-50대 생기신 분들에게 70세 기점으로 재갱신되는 갱신보험이 유리합니다. 70세이상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체력등으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암도 수술보단 항암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점 유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낫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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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 후 보험사 압박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대인접수된 이상 보험사가 임의로 입원 강요·퇴원 종용은 불가하며, 통증·인과관계는 의사 소견이 기준이므로 치료 계속 받으시고 필요시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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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는데 피해자가 늘어서 접수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은 별도의 피해자이므로 반드시 운전자(또는 보험사)에 본인 명의로 ‘대인 접수’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남자친구 접수번호로는 직접 보상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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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단발성 신경병증 유병자보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5년간 해당치료 없으시면 표준체로 가입심사가능하십니다. 실비있고, 암뇌심진단비 있으시면 무리해서 비싸게 보험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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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후반 암뇌심 보험 들려고 하는데 상품 진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가입기준의 견해]비갱신형은 20-30대에 20년납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 진입전에 위험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암뇌심같은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담보를 보상하는 겁니다. 나머지 살면서 잘 생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위염 디스크 장트러블 오십견 무릎 관절증 물혹 결절 근종 선종 등은 생활질환으로 실비로 일부 헷지하는겁니다.[초음파 비급여 MRI는 척추체 비권장 한국만 자주 찍어댐]그 외 본인의 선택에 따른 위험노출 운전사고 운동사고 주택보유로 인한 사고 등은 그에 따른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반대로 젊을 때 보험니즈가 없으시다가 40-50대 생기신 분들에게 70세 기점으로 재갱신되는 갱신보험이 유리합니다. 70세이상 수술 중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체력등으로 수술을 잘 권하지 않고 암도 수술보단 항암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점 유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낫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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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후 보험금 수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선종제거한 부분의 수술비만 지급가능하고, 지혈한 부분은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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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유리 파손 문의를 드려 봅니다 운전자 동승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적으로는 쇠사슬을 잘못 걸어 손해를 직접 발생시킨 동승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주된 책임), 운전자도 지시·상황관리 책임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통상 동승자 과실이 큰 과실분담(예: 70~100%) 구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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