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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약 1년 6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라면 퇴직금은 1년 6개월치가 지급됩니다. (즉 1.5년 * 30일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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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시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근로자 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3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하며, 퇴직금을 4월 22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상태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액수 등에 관하여 회사에 문의 후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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