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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 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비록 하루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분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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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성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니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때 성립하는 바, 지위뿐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 를 이용하여 행하여질 때 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 심지어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가 존재한다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때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력, 인종, 출신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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