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시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 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