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갈수록따스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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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현재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안 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워낙 별로인 회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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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안 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워낙 별로인 회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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