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적용되는게 맞나요?
만약에 1년 6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 퇴직금은 1년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1년 6개월치가 지급이 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은 위 계산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데 위 공식에서 보듯이 전체 재직기간(총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3.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 1년치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1년 + 6개월을 총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위 공식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1년 6개월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을 초과한 6개월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약 1년 6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라면 퇴직금은 1년 6개월치가 지급됩니다. (즉 1.5년 * 30일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단위가 아닌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므로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1년 6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을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도 1년 6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총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근무 시 퇴직금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6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의 근속기간 전체(1년 6개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년치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신 전체 기간(1년 6개월)에 비례하여 정확히 산정된 금액이 맞습니다
죽, 1년 6개월(1.5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산정 공식에 대입할 때 근무 기간을 1.5년으로 반영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