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을 국내에서 되팔경우,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수입요건과는 무관한 물품인 경우.자가사용물품일지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수입 후 이를 되판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처벌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안법등 국내 수입요건 구비 없이 통관한 경우는 제외)당연히,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또는 개인용의 사유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경우.(소액물품면세 금액기준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 그러나, 수입시 자가사용을 이유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관,부가세를 면제받거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회피하고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이라할지라도 중고물품의 처분등의 이유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 개인용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처벌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판매의 성격이 개인용인지 상업성 있는지는 관세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것 입니다.3.국세청 관련 국내 세법관세법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개인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이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등 세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중고물품, 빈티지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