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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무역에서 통관시에 용도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부분 세관에서 외관상으로 지나가는줄로만 알았는데요. 세관에서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서 요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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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1.29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 당시 용도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적정하게 되었는 지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며,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 또한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참고용으로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용도설명서의 경우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이나 검사가 걸렸을 때에 물품의 세번 적정성 및 용도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세관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나 수출입물품의 요건 등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물품 별로 정확하게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관세율과 수출입요건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분류하는 경우 관세율 차액에 대한 추징, 가산세, 통관보류 등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시 서류검사나 현품 검사시에 품목분류 의 정확성 및 해당 물품의 수입 후 용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요청하게 됩니다. 이 외에 사후관리등의 확인 목적 상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용도설명서의 요청사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요청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신고된 HS CODE를 확인하기 위함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데, HS CODE는 재질, 용도, 기능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용도설명서는 말 그대로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관세율 적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아닌 용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목적 또는 세관의 용도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물품의 용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별도 법정서식은 없으며, 필요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할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물품에 대한 HS CODE, 수입요건,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되는데, 이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물품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 없이 신고내용 혹은 서류만으로 완료되는데, 이 경우 세관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용도설명서를 제출받아 물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진행한다할지라도 육안만으로 물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용도설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용도설명서는 단순히 물품의 용도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관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목적에 맞게 물품을 설명하고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미표시 대상여부 확인이 심사의 중점이라면 샘플용이나 제조용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수입요건 비대상여부가 중점이라면 , 요건대상품목과 어떠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맞춰' 작성.

    세관에서 참고용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서 요구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처리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세관에서 용도설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 신고내용, 서류, 현장검사만으로 물품내용이 명확하게 판악된다면 굳이 용도설명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 시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code 및 요건 확인 등을 위해 세관에서 용도설명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요청하는 용도설명서는 물품에 대한 판정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 요청 시 필요한 내용을 누락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도설명서의 공식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신고품명, HS code, 모델명, 세번분류근거, 용도(부분품, 공정단계, 완제품의 용도)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이 부과되므로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중요하며, 해당 코드에 규정된 관세율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계류 및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용도세율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이 다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용도와 규격에 맞아야 적용이 되므로 용도설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관세법에 따라 감면 적용시 특정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소명할때도 해당 서류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통관시 수출입 신고된 물품의 용도 설명서를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신고된 물품의 검사와 더불어 신고된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인해 보기위한 참고 자료로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출입 신고시의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확인등을 위해서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물품의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출이 요청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용도설명서란 말그래도 물품의 용도 및 국내에서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나 혹은 수입요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참고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며,세관에서 요청시에는 자유양식이나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어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