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통관시에 용도설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대부분 세관에서 외관상으로 지나가는줄로만 알았는데요. 세관에서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서 요구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