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할 경우, 세관에서는 신고물품에 대한 HS CODE, 수입요건,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되는데, 이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확한 물품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직접 현품을 확인하는 것 없이 신고내용 혹은 서류만으로 완료되는데, 이 경우 세관에서는 수입자로부터 용도설명서를 제출받아 물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진행한다할지라도 육안만으로 물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용도설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용도설명서는 단순히 물품의 용도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관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목적에 맞게 물품을 설명하고 있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미표시 대상여부 확인이 심사의 중점이라면 샘플용이나 제조용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수입요건 비대상여부가 중점이라면 , 요건대상품목과 어떠한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는지에 해당하는지에 맞춰' 작성.
세관에서 참고용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서 요구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처리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세관에서 용도설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입신고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만약, 신고내용, 서류, 현장검사만으로 물품내용이 명확하게 판악된다면 굳이 용도설명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