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만족을 위한 수집 목적으로 종종 배송대행지를 통해 여러 중고, 빈티지 제품들을 직구하고있는데 소장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으로서 개인에게 중고로 판매하는게 가능할까요? 상품은 사용감이 많은 100% 중고 상품들이고 발매 후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물건들이 많습니다 여러 명의 판매자, 구매자를 거친 제품도 많고요
또한 이러한 중고 빈티지 물품들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치가 높아 구매한 물품의 원가 뿐만 아니라 해외배송비, 배송대행수수료의 합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가에 맞춰 물품구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도 괜찮은건지, 구매가와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혹은 판매 자체가 위반인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 문서 내에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상용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나와있는데 중고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후 물품의 중고 시장가 형성에 의해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