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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거위97
그리운거위9723.11.07

직구한 해외 중고 상품의 처분을 위해 국내 중고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 만족을 위한 수집 목적으로 종종 배송대행지를 통해 여러 중고, 빈티지 제품들을 직구하고있는데 소장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져서 개인으로서 개인에게 중고로 판매하는게 가능할까요? 상품은 사용감이 많은 100% 중고 상품들이고 발매 후 10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물건들이 많습니다 여러 명의 판매자, 구매자를 거친 제품도 많고요


또한 이러한 중고 빈티지 물품들이 매니아들 사이에서 가치가 높아 구매한 물품의 원가 뿐만 아니라 해외배송비, 배송대행수수료의 합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으로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시장가에 맞춰 물품구매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해도 괜찮은건지, 구매가와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혹은 판매 자체가 위반인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안내 문서 내에는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상용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나와있는데 중고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 후 물품의 중고 시장가 형성에 의해 구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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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물품 되팔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dc8ba0cf4dec7a2f1211c8864adf7a8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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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가격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보통은 구매후 1년정도가 지난 경우에야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근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고판매를 자제하시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물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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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창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을 국내에서 되팔경우, 관세청 입장에서 판매자체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관련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수입요건과는 무관한 물품인 경우.

    자가사용물품일지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수입 후 이를 되판매 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처벌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안법등 국내 수입요건 구비 없이 통관한 경우는 제외)

    당연히,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경우 또는 개인용의 사유로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경우.

    (소액물품면세 금액기준 -150불이하,미국 200불이하)

    그러나, 수입시 자가사용을 이유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아 관,부가세를 면제받거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회피하고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관세포탈죄등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이라할지라도 중고물품의 처분등의 이유로 재판매를 하는 경우 개인용의 성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처벌은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판매의 성격이 개인용인지 상업성 있는지는 관세청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것 입니다.

    3.국세청 관련 국내 세법

    관세법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개인명의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팔이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등 세법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고물품, 빈티지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실 예정이시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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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고 이를 악의적으로 되팔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관세청의 기조는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함을 공지하였습니다. 다만, 전파법이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등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중고 판매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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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입장은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돼 있지만, 주문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 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용목적(반복적이나 다량구매)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관세법 위반이며,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에 재판매 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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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소액물품면세 적용을 받아 수입하신 물품(미화 150달러 이내)의 경우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면세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류의 경우 대부분 수입요건 등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 수입시 관부가세를 내고 들어오셨다면 관세법상 중고판매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국내 내국세법령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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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을 전제로 하여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면세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자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와 관계없이 적법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별도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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