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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19

생화만 파는 꽃집 세금신고해야 될사항이 있나요?

생화만 파는 꽃집의 경우 면세대상이라면

1월에 신고해야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포함하면 세금 신고를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생화꽃집은 어떤 신고를 유의해야하나요?

그리고 생화를 말린것도 생화로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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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화만 파는 꽃집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사업입니다.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신 것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납부 관련 신고는 아니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드라이플라워 등)은 면세이지만,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프리저브드) 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2205,2017.09.28)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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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인 꽃집은 1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매월 인건비가 있으면,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생깁니다. 11월에는 세무서 종소세 중간예납고지서 수령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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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하면 됩니다.(납부는 없습니다.)

    그런 후 5월에 다른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생화꽂칩이라고 유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매출누락하지 않고 매입도 누락없이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말린 생화도 특별한 가공을 거치지 않는 한 면세 재화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세라고 해서 모든게 면세가 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는 면세(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것이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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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월 면세사업자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단순 건조한 꽃은 면세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가공하는 등의 꽃은 과세재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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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화 이외의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2205, 2017.09.28

    [ 제 목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요 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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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꽃집은 기본적으로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만 있습니다.


    다만, 매년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직원이 있다면 매월 인건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단순히 말린꽃은 부가치세가 면세되나,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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