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파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화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생화 이외의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2205, 2017.09.28
[ 제 목 ]프리저브드플라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요 지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생화를 장기간 보존할 목적으로 탈수, 탈색, 착색, 보존, 건조의 과정을 거쳐 공급(일명, ‘프리저브드플라워’)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