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는대
생화랑 조화를 같이팔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꽃판매도 면세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화를 주된 재화로 해서 생화와 조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화를 주된 재화로 공급하면서 생화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생화를 팔면 면세, 조화를 팔면 과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화의 판매 비중이 크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생화는 면세매출, 조화는 과세매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생화는 인터넷으로 판매하여도 면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생화는 면세이나 조화는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해도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조화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꽃도 면세에 해당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조화+생화 판매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