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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기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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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기한을 정해 답변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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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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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돈 갚으면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금을 변제하더라도 송달료등 소송비용은 부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한번 더 출석하셔서 돈을 갚을테니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달라고 재판장께 말씀을 드리면 보통 원금변제하고 끝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해주시기도 하니 한번 시도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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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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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구상금 이 통지서의 법정출두 하라 날라온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서면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자백간주됩니다.가급적 출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억울하거나 다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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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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