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날씬한박쥐257
날씬한박쥐257
21.09.14

민사소송중 돈 갚으면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나요?

민사소송 중에 돈을 갚으면 어떻게되나요?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아님 원고가 취하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제가 사는곳하고 멀어서 오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구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원고가 제시했던 금액+송달료.소송비용 다 내야하잖아요

중간에 갚으면 그냥 원래 갚아야했던 금액만 갚으면 되는건가요? 중간에 갚아도 저 비용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