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중 채무를 모두 이행하면 일단적으로 재판부에서 원고측에 소취하를 권유하나, 소취하를 하지 않는다면 기각판결이 납니다. 다만, 소송비용부분은 별개로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에 민사소송중에 채무만 변제한다고 하여 소송비용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