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녕하세요
1심에서 승소후에 상대방이 항소하여 피항소인은 민사소송에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의 경우 항소심기록이 항소법원에 접수되면 대개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대개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기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기한을 정해 답변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의 답변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은 첫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
법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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