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에서 승소후에 상대방이 항소하여 피항소인은 민사소송에서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