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매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계신다면 무주택자는 맞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전환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세대분리는 행정적으로 동일 주소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거주지를 옮기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소를 분리해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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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 후 4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다만 아파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처럼 상업용으로 분류된 경우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전 건축물대장과 용도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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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나가게 되면 언제까지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전에는 보통 1~2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통보해야 안전하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과도 같아요. 만약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해야 한다면 먼저 남은 임대 기간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 녹취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야 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엔 월세 3개월분 정도의 위약금을 제안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료 전 해지는 최소 2개월 전 통보, 중도 해지는 3개월 전 통보 및 협의가 현실적 기준이고 계약 내용과 임대인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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