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기신도시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출산특례 조항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효력
1. 생애최초특별공급 관련,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서 아내가 생애최초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였을때,
만약 청약이 당첨된 경우 혼인신고 전까지 남편이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아 청약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거조항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출산특례 조항 관련
혼인신고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살면서 신혼부부 특공 혹은 신생아 특공을 지원하고, 청약에 당첨된 후 처분하여도 청약 당첨에 문제가 없습니까?
-근거조항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