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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 토지와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토지 면적이 다소 작더라도 등기된 주택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다면 향후 해당 부지가 도로 부지로 쓰이는 계획과는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으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우려하시는 면적 기준은 토지만 가진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질문자님처럼 건물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 자격을 갖추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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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부동산 중계료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에 일반적인 주택 요율을 적용하면 20만 원대가 나오는 게 맞지만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은 주택 외 건물인 근린생활시설 등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 0.9%로 계산된 것으로 보이네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것 같은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약하시는 만큼 주택 요율 수준으로 협의를 요청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가구 이동비용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비워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옵션 품목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치워주는 게 원칙이구요. 처음에 사용하겠다고 동의하셨더라도 막상 상태가 불량해서 쓸 수 없는 지경이면 그 합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그 가구는 집주인의 개인 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굳이 비용까지 부담해가며 남의 짐을 옮겨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이네요. 집주인분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수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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