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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우자 공동명의 50% 지분 재증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했던 지분을 다시 본인 명의로 되돌리려는 고민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단순 '취소'가 아닌 '재증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1. 배우자 간 재증여 가능 여부 (3억 5,500만 원 재증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부담 없이 재증여가 가능합니다.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 6억 원입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6억 원을 주면, 그 집안의 한도가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1차 증여: 본인 → 배우자 (배우자가 3억 5,500만 원 수령) : 6억 원 미만이므로 배우자 증여세 0원2차 증여: 배우자 → 본인 (본인이 3억 5,500만 원 수령) : 6억 원 미만이므로 본인 증여세 0원따라서 1년 뒤에 배우자가 본인에게 다시 지분을 넘겨도 본인이 지난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증여 취소 시 세금 및 리스크 (1년 경과 시)질문하신 '증여 취소'는 법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내에만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현재 상황: 증여 후 1년이 경과했으므로 법적인 '취소' 단계는 지났습니다.세금 부과: 신고기한 후 3개월(총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 두 번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부간 6억 한도 내라면 실제 납부세액은 0원일 수 있음)가장 큰 문제 (취득세): 증여세는 면제 한도 덕분에 안 낼 수 있지만, 부동산 취득세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명의를 다시 가져올 때 새로운 증여로 보아 시가 인정액의 약 3.5%~4%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3. 실전 투자 전문가의 조언 및 주의사항단순히 명의를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취득세 이중 부담: 1년 전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를 내셨을 겁니다.(분양권 상태일때면 비용발생X) 다시 단독명의로 바꿀 때 배우자의 지분(50%)에 대해 또다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만약 이 아파트를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가져온 행위가 보유 기간 산정이나 취득가액 산정에 복잡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 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 등을 대비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거쳐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단순히 심리적인 이유로 명의를 돌리시는 것이라면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득실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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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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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비법 공유 부탁드려요 자세히 적어주세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중이시군요. 현실적으로 일하면서 중개사 시험 합격하기가 쉽다고는 볼수 없습니다.공부 잘하는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어려우신 관계로 온라인 인강 등록 후 일하는시간 외에는 중개사 시험만 생각하고, 온라인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꾸준히 공부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합니다. 학원 일정에 맞춰서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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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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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에서 주택 수 판단 및 양도소득세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대해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① 아파트 보유 중 ②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수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준공 및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과세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따라서 2017년 취득한 ① 아파트 1채만 주택으로 인정되어 당시 주택 수는 1주택입니다.②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① + ②(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 아파트 분양권 계약②는 여전히 분양권 상태이므로 주택 수 제외,①은 실거주 중이며, ③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으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① 1주택 + ③ 분양권(1) →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오피스텔 분양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음)3. ①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합니다.단, 다음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①번 아파트를 1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했을 것③ 아파트 분양권(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① 주택 매도② 오피스텔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 안 됨따라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4. ① 매도 후 ② 오피스텔 준공 및 전입 시 주택 수 판정① 매도 후 ③ 분양권 유지, ② 오피스텔 등기 및 ‘주거용 전입’ 시점부터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단,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 둘을 충족해야 합니다.전용면적 60㎡ 이하기준시가 6억 원 이하(수도권 기준)이를 충족하면 양도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②가 이 특례에 해당하면, ③ 아파트 분양권만 주택 수로 산정됩니다.5. 임대사업자 상태에서 등기 및 전입임대사업자(일반임대)로 오피스텔을 등록하여 등기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거용 사용으로 간주됩니다.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업무용 임대사업자로서의 부가세 환급분이 있다면 추징 대상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포함실질과세 원칙 적용업무용으로 유지하려면 세입자 전입신고가 없어야 하며,내부 용도도 비주거(예: 사무실, 원룸 임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6. 임대사업자 대출 유지 vs 주거용 사용대출이 “업무용 시설자금대출”이라면 세입자가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시 용도 외 전용(유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은행 점검 시 전입세대열람으로 확인 가능적발 시 대출금 회수, 이자율 인상, 신규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 있음따라서, 임대사업자 유지 상태로 대출을 유지하려면 업무용(비주거) 사용으로만 운영해야 안전합니다.7. ③ 분양권 보유 중 ② 오피스텔 매도 시 중과 여부현재 세법상(2025년~2026년 예정안 포함) 다주택 중과세는 잠정 유예 상태(26년5월)입니다.③은 분양권 단계이고, 준공 전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② 오피스텔을 매도할 때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 미적용입니다.단, 준공 후 주거용으로 전입되어 실제 주택이 된 시점 이후 매도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8.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 요건 충족 시② 오피스텔이 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양도 시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6~45%) 적용이 맞습니다.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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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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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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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매매계약서 몇 장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매매계약서는 최소 3부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정석입니다.1. 필요 부수와 용도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원본 1부씩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매수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신고 및 등기소 제출용으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보통 시스템으로 처리되나, 계약서 사본이 쓰일 수 있습니다.)매도인: 향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2. 시청 복사 지원 여부시청이나 구청은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복사해 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계약서 원본은 대출이나 세무 신고 시 수시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계약서 원본에 검인을 받거나 실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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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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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거주 의무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내 집 마련이라는 큰 결정을 하신 직후라 대출 규정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실 텐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시점과 대출 상품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룰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6개월 이내 전입신고만 하면 끝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실거주 의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증빙입니다.일반 주담대(은행권): 2020년 6.17 대책 및 최근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따라,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마친 후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사후 점검을 통해 전입 세대 열람 등을 확인하며, 만약 전입 후 바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위장 전입 정황이 드러나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정책대출처럼 구체적인 의무 기간이 있나요?네, 대출의 종류에 따라 유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일반 금융권 주담대: 보통 특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명시적 기간 규정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출 약정서에 6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와 같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훨씬 엄격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3. 위반 시 처벌(과징금, 대출 환수)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실거주 의무를 위반했을 때 직면하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벌금수준이 아니라 금융 거래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매우 치명적입니다.대출 즉시 회수 (기한의 이익 상실): 약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즉시 은행은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합니다.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패널티 부과: 대출금 환수 조치와 동시에,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 전세대출 등) 이용이 전면 제한될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1015 대책(재건축 관련 등) 이전에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대출 실행 시 작성했던 대출 약정서 상의 전입 의무 특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입을 못 할 사정(해외 파견, 질병 치료 등)이 생겼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예외 인정을 미리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은행에서 사후 관리를 위해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전입신고 후 최소 1년은 주소를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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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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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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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1가구)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하신 지 단 하루 만에 기대와 다른 주거 환경으로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기본적인 생리 현상 소음까지 들리는 환경은 전문가의 시각에서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올려주신 건축물대장 서류와 질문 내용을 대조해본 결과, 이 계약은 법적 하자로 볼수있을듯 합니다.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1. 다가구주택(1가구)의 법적 모순 (불법 개조 의혹)올려주신 서류상 해당 층(3층, 4층)의 용도는 각각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서류상 내용: 건축물대장에는 한 층 전체를 단 1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실제 현황: 질문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한 층에 6가구가 살고 있다면, 이는 집주인이 준공 검사 이후 임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방을 쪼갠 불법 개조(무단 용도변경)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근거: 이는 건축법 위반이며, 서류와 실제 가구 수가 다른 것은 계약 시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에 해당합니다.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부실 기재소음 항목: 계약 서류에 소음 매우 적음으로 체크되어 있으나, 실제 기침 소리조차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입니다.고지 의무 위반: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 집을 6가구로 쪼개어 임대한다는 사실을 중개사나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됩니다.3.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전략이사 1일 차인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화장실 물소리, 옆집 소음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소음의 정도를 기록하세요.계약 해지 통보: 건축물대장상 1가구인 주택이 6가구로 불법 개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명서와 달리 소음이 심각하여 거주가 불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즉시 발송하세요.협의 안: 질문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거주한 1일 치 월세와 관리비만 정산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계약 무효를 강력히 주장하십시오. 불법 개조 주택은 구청에 신고될 경우 임대인에게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 있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건을 크게 키우기보다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전문가로서의 핵심 조언이 사안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 위반 및 고지 의무 위반이 얽힌 법적 승산이 높은 건입니다. 중개사에게도 불법 개조 사실을 묵인하고 확인·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을 공인중개사협회 및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압박하십시오.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건물의 관할 구청 건축과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검토하고 계신가요? 이 카드는 임대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협상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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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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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계약갱신권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기 거주가 필요하신 상황이군요. 임대차입법의 복잡한 조항 때문에 자칫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시겠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씁니다.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해지권의 효력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에 동의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무조건적인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의 구속력: 임대인이 "2년 더 사실 건가요?"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답했더라도, 이는 갱신된 계약 기간의 '상한선'이 2년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은 법이 보장하는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인과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월세(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4개월만 더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갱신된 계약 시작 시점이나 그 직전에 미리 해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전략적입니다.2. 계약서 작성의 의무 여부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증빙 자료의 중요성: 실무적으로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대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신한 기록만 있으면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기재 권장 사항: 증빙 자료에는 [임차인 성함, 해당 주소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 표명, 전송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확인 답장까지 받아두시면 완벽합니다.계약서를 새로 쓸 때 주의할 점: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에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단순 '합의 재계약'으로 간주되어 중도 해지 시 중개보수(복비) 부담 등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요약 및 실무 가이드기간 설정: 갱신권 청구 시 "4개월만 더 살겠다"고 미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갱신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해두고, 실제 이 나가고 싶은 날짜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비용 부담: 갱신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복비)는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중도 해지니 복비를 내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다만, 인간관계가 어떻게 무자르듯 딱딱하게 할수많은 없겠죠?!!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갱신권을 쓰기보다 "사정상 4개월만 더 거주하고 싶은데 합의해 줄 수 있느냐"를 먼저 타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계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24~5평,33~4평 아파트인경우 전세 매물이 귀할 가능성이 많아서 임대인도 원만하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네이버 매물검색하셔서 동일매물 묶기하시고 현재 전세 매물체크하시고, 전세가 귀한 이시점을 집주인도 모르고 있는경우가 있으니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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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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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와 매매가 같은날 이뤄어질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퇴거와 매매 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동시이행' 현장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자금의 흐름이 엉키면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예민한 과정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깔끔하게 퇴거하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자금 흐름 순서는 대체로 맞지만, 현장에서는 신규 매수인의 대출 실행이라는 변수가 있어 조금 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1. 자금 흐름의 실무적 메커니즘보통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잔금일에 매수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도인(현 집주인)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단계: 매수인 측 대출 실행 및 잔금 송금 (매수인 → 현 집주인)2단계: 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현 집주인 → 세입자)3단계: 세입자의 입금 확인 및 영수증 전달 (또는 문자 확인)4단계: 세입자의 키 반납 및 짐 빼기 (퇴거)5단계: 매수인 측 법무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2. 세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제1원칙'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입금 확인 후 전출(또는 키 전달)'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제1원칙입니다.보증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퇴거 및 키 인도)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보증금 전액이 찍힌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전출(주소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전출 시점: 당일 보증금을 받자마자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기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미리 전출을 하는 행위는 본인의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므로 주의하세요.3. 실무상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첫째, 자금 이체 한도 확인입니다.현 집주인이 본인 자금과 매수인에게 받은 돈을 합쳐서 보내줄 때, 1일 이체 한도에 걸려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현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잔금일 이체 한도를 충분히 증액해 두었는지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둘째,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입니다.이사 당일 오전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고,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현 집주인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현 집주인'과 정산하는 항목임을 명확히 하세요.셋째, 가전/가구 및 시설물 확인입니다.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두고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킬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집 내부 사진을 찍어두고,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고지하여 당일 불필요한 실랑이를 방지해야 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 당일, 현 집주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매수인 측 법무사가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무사가 대출 실행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하는 시점에 보증금 입금을 요청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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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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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으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이라는 큰 기회를 잡으셨는데, 자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얼마나 고민이 깊으실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당첨 이후의 자금 계획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 대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그리고, 당첨된 아파트가 안전마진과 투자가치가 있는지 확인이 첫번째 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리스크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자금 조달의 현실: 100% 대출이 어려운 이유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매우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 여부나 생애 최초 구매 여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LTV 50%~80% 수준이 한계입니다. 나머지 20% 이상의 자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본인의 자본으로 충당해야 합니다.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본인의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지표로, 대출 한도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기존 대출이 많다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2. 청약 포기 시 발생하는 불이익자금이 부족해 계약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단순히 기회를 놓치는 것 이상의 타격이 있습니다.재당첨 제한: 당첨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향후 최장 10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청약통장 효력 상실: 당첨된 순간 해당 청약통장은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 포기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가입 후 가점 쌓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3. 자금이 부족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포기하기 전, 다음과 같은 단계별 자금 확보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금 마련이 최우선: 분양가의 10~20% 수준인 계약금은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본인 자산이나 신용대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 단계로 넘어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중도금 대출과 연체 활용: 대부분의 분양 단지는 중도금 집단대출(보통 60%)을 시행합니다. 만약 중도금 일부가 부족하다면, 중도금 연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하지만 계약 해지 전까지 버티며 자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전세 보증금 활용(거주의무 확인): 입주 시점에 잔금이 부족하다면 실입주 대신 전세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지에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실거주의무가 유예된 경우가 많으나, 개별 단지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4. 주의해야 할 변수와 리스크향후 금리 변동 추이와 입주 시점의 KB시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입주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실행되는데, 만약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비슷해지면 예상했던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자금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무작정 포기를 결정하시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다시 살펴보고 '실거주의무' 여부와 '중도금 대출 조건'을 확인하신 뒤 가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금 납부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나 전세 활용 등 다양한 출구 전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자금 흐름표를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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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구분 등기로 바꾸게 되면 아파트가 각기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에서 구분등기로 바꾼다고 해서 아파트가 두 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구분등기는 빌라나 아파트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독립된 소유권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한 채의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등기부상 쪼개어 각각 독립된 아파트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눈다 해도, 이는 소유권의 지분(예: 50%씩)을 나누는 공유지분 등기일 뿐이며 주택 수는 여전히 1채로 간주됩니다.만약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빌라)으로 전환하여 각 층·호수별로 구분등기를 한다면 각각의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명의를 쪼개도 각각의 아파트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결국 질문하신 방법으로는 주택 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아파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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