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손없는날.물건들이기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속 신앙의 관점에서 '손 없는 날'은 악귀가 활동하지 않는 날을 의미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요 가구 유입 시점보다 이사 당일의 상징적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물품이 미리 들어가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가구 유입의 본질: 현대 사회에서 가전이나 가구는 배송 일정상 길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큰 짐이 미리 들어가는 것을 '미리 터를 잡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므로, 평일에 배송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상징적 해결 방안: 마음이 쓰이신다면 가구가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가는 날, '밥솥'을 먼저 집 안 중심에 들여놓으십시오. 예로부터 밥솥은 가신의 상징으로, 손 없는 날이나 길일에 밥솥을 먼저 들이면 이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액운을 막는다는 전통적 방안이 있습니다.팥과 소금 활용: 가구가 들어오는 현관 입구나 모서리에 팥이나 굵은 소금을 소량 놓아두었다가 이사 당일 치우는 방법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이 비싸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이미 날짜를 잡으셨으니 이사 당일의 기분 좋은 출발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가구 배송일은 단순한 물류 이동일 뿐이며, 거주자가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날이 진짜 이삿날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구가 들어오는 평일에 미리 깨끗한 쌀을 채운 밥솥을 집 안 가장 안쪽이나 거실 중앙에 놓아두어 안정적인 기운을 먼저 들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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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측이 설명한 '법이 바뀌어 갭투자가 안 된다'는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부동산 측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갭투자 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음: 대한민국 어떤 법령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바뀐 법 중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여전히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갱신요구권의 우선순위: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팔 계획이다'라는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대응 화법: 부동산에 "정부 어느 부서에서 발표한 어떤 법령인지 정확한 명칭을 대라"고 요구하십시오. "확인해 보니 그런 법은 없으며, 나는 정당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밝히셔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통속이 되어 압박할 수 있으므로 오늘이라도 즉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귀하가 갱신권을 쓰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야 가능합니다.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는 데 이 답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을 희망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시고, 수신 확인 여부를 반드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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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만을 활용하여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출 실행 시점과 사후 주택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질문하신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 현재의 가계대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신용대출의 주택 구입 활용 (불법 여부):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과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시 적용되었던 '주택 구입 금지 확약' 규제는 현재 대부분 해제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자금 용도를 '기타 운용 자금'이 아닌 '주택 구입'으로 밝힐 경우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실행이 거절될 수 있는 실무적 차이는 있습니다.용도 제한 규정: 1억 원 미만의 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용도 점검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고액 신용대출(통상 1억 원 근방) 이후 단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 약정서상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또는 '용도 외 유용'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등기 후 주택담보대출 전환: 등기를 마친 후 신용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를 '보전용 주택담보대출'이라 부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일반 주담대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되어 한도나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신용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주담대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등기 후 주담대로 전환할 때, 기존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주담대 한도가 나오지 않을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데 이 답변이 안전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신용대출 실행 전, 반드시 주거래 은행 창구에서 "신용대출 보유 상태에서 등기 후 보전용 주담대 실행 시 DSR 한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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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오피스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업소 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정리해 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서상 '전입신고 가능' 조건이 명시되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한다면, 임차인인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부동산 실무와 법률적 관점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전입신고 가부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임대인이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은행은 선순위 임차인(전입신고한 세입자)이 있으면 대출 한도를 대폭 삭감합니다. A부동산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임대인이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해 '전입신고 없는 조건'의 세입자를 찾으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전략: 내일 본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는 추가 대출이나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십시오.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범위 내라면, 전입신고만으로도 귀하의 보증금은 은행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습니다.2. 부동산 간의 상반된 주장(A vs B)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확보 경쟁으로 인해 타 부동산이 계약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단독 중개를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상황 해석: B부동산의 설명처럼 A부동산이 본인의 전속 매물을 뺏겼다는 상실감에 공동중개를 거부하거나 계약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개사의 말이 아니라 임대인의 실제 의사입니다. 내일 계약 현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입신고를 할 것이며,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는 점을 재확인하시면 됩니다.3. 미등기 신축 건물 계약 시 주의사항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신축 상태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수분양자 확인: 등기부가 없으므로 분양계약서 원본과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실제 수분양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잔금 및 취득세 납부 확인: 임대인이 귀하의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완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잔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입금 계좌를 분양대금 납부 계좌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 확인: 이미 2개를 운영 중이라면 본 건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의무이며,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의 보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들의 기 싸움에 휘둘리지 마시고 계약서라는 문서에만 집중하십시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문구만 확약받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대출 문제로 전입을 빼달라고 요구해도 귀하께서 거절하시면 그만입니다.불안한 마음이 이 답변으로 해소되어 내일 안전하게 계약을 마치시길 바랍니다.계약 당일 임대인에게 분양대금 납입 현황서를 요구하여 미납된 중도금이 없는지, 내 보증금으로 잔금이 완납되는 구조인지 최종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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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특례 포함) 신청이 가능하며, 수도권 대출 한도가 일괄적으로 1억 원이라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혼인 합가 시 적용되는 대출 요건과 한도 규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혼인합가 특례 적용: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세제 및 대출 규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이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소득 증빙 요건만 충족한다면 반환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습니다.대출 한도 오해 바로잡기: '수도권 한도 1억 원'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나 반환대출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아마도 소액 보증금 보호나 특정 정책 금융의 최저 한도와 혼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반환대출 한도는 해당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개인의 DSR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통상 보증금 액수 이내에서 자산 가치에 따라 수억 원대 대출도 가능합니다.규제 지역 확인: 만약 해당 주택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나 용산구와 같은 규제지역에 있다면 LTV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으나, 그 외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70% 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최근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 따라 은행별로 내부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금리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 2~3개월 전부터 주거래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특례'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정의 새로운 출발에 이 답변이 실질적인 예산 계획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장 먼저 본인의 DSR 산정을 위해 주거래 은행 앱 등을 통해 '나의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보시고, 부족한 금액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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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도시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한 일자리 개수를 넘어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라는 강력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도시 집중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 경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인적 자본의 외부효과: 대도시는 고숙련 노동자와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정보와 기술이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지식 스필오버(Knowledge Spillover)'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임금 상승률로 이어지기에 사람들은 비싼 월세를 지불하고서라도 도시의 네트워크 안에 머물려 합니다.노동시장 매칭 효율성: 대도시는 '노동 풀링(Labor Pooling)' 기능이 탁월합니다.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노동자는 직장을 잃거나 이직할 때 선택지가 훨씬 많아 실업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유연성이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규모의 경제와 소비 인프라: 인구가 밀집될수록 공공서비스나 문화 시설, 의료 시스템 등의 단위당 공급 비용이 하락합니다. 거주자는 같은 세금을 내고도 더 고도화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이라는 '비화폐적 소득'으로 환산되어 도시 거주의 가치를 높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도시 집중은 경제 성장의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혼잡 통행료' 성격의 높은 지가와 교통 체증이 집적의 이익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할 때 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네트워크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복잡한 도시 경제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이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거주지를 결정하거나 투자하실 때, 해당 지역의 인구수 자체보다 '고부가가치 산업군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가'를 최우선 지표로 삼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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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조문에 대한 해석을 외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의 해석이 조례의 문언적 의미와 법적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며, 의뢰인의 주장은 조문을 분리하여 해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조례 조문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이중 제한 규정의 구조: 이 조문은 주거 규모에 따른 두 가지 독립적인 제한 기준을 동시에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10호 이상 대규모 밀집지로부터는 300m를 띄워야 하고, 그보다 작은 10호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로부터도 최소 200m는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지자체 해석의 타당성: 지자체의 입장은 "300m 안에 이미 10호 이상의 주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 200m 이내에 주택이 없더라도, 300m 이내에 10호 이상이 존재한다면 첫 번째 원칙(10호 이상 300m 제한)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행정적으로 정당합니다.다만(단서) 조항의 의미: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200m"라는 구절은 300m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밀집지가 없는 지역일지라도 소규모 주거지가 있다면 200m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보완적 제한으로 해석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의 문언상 규정만으로는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조례 끝에 명시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예외 조항을 공략하셔야 합니다. 즉, 이격 거리 미달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실무적 대안입니다.복잡한 인허가 갈등 상황에서 이 답변이 논리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거리 제한의 물리적 극복보다는 '환경 조화성'을 강조한 설계 변경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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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묵시적 갱신 기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별도의 소통 없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지나간다면, 이번 묵시적 갱신은 전년도 합의 조건인 1년이 아니라 최초 계약과 동일한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의 법리적 구조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의 조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갱신 기간의 법정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작년에 문자상으로 1년만 합의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는 순간 법적 보호를 위해 기간은 강제로 2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세입자의 해지 권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인 귀하께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2년이 보장되면서도 퇴거의 자유를 갖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귀하에게는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다만, 나중에 집주인이 "작년에 1년만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는 2년의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주거 안정을 위한 판단에 이 답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그 시점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거주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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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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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으로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를 엊으려고 하는데 청년에게 지원되는 헤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충청북도 제천시로 취업하시게 된 점 축하드리며, 제천시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정리해 드리자면, 제천시는 지역 내 정착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와 매매 모두에 해당합니다.실질적인 혜택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소득 기준(미혼 5천만 원,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과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만약 전세가 아닌 월세로 전향하실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받는 국토부 사업도 병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거 및 신청 시기: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매년 접수 시기가 결정됩니다. 보통 상반기에 신청을 받으므로 3월 입주 후 전입신고가 완료된 즉시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지자체 지원금은 전입신고가 필수 선행 조건이므로 이사 후 가장 먼저 주소지 이전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중기청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등 국가 정책 대출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고 시점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시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새로운 곳에서의 출발에 이 답변이 든든한 방향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제천시청 홈페이지 내 '청년지원' 섹션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입주 전 미리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에 전화하여 3월 이후 접수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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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에 관한 추가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된 합의 갱신 계약의 경우, 인상된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유지되고 변동되는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기존 권리의 유지: 이전 계약서에 받아둔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규모 내에서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해서 과거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증액분의 보호: 월세가 인상되거나 보증금이 오르는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즉,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인상된 금액만큼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확정일자 부여 방법: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상된 금액이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월세만 인상되고 보증금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계약의 동일성을 증명하고 차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새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월세 인상분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부족한 답변이나마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시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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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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