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빌라 2.2억 2년전세이구요
계약기간만료3개월쯤남았습니다.
집주인이 집 매매를 목적으로 나가달라고하는거같고
통보는 계약했던 부동산통해서 연락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집어떻게든파신다고 나가는쪽으로 애기를하길래 팔렷는지 아직은아니고 팔꺼라고싸게내놓앗다고하구요
그러면 팔리든안팔리든 만기날짜에 무조건나가야되냐고하니
새매입자가 사게되면 실거주목적이고 작년10월
법이 바꼈다고 갭투자가 안되게막앗다고 전세끼고 매매가안된다고 실거주로만 살수있다고 나가야된다는식으로 말을하네요
이거 어떻게든나가게하려고 거짓말하는건지
이런비슷한 사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하겟다 통보하고 전화도할껀데요
만약 부동산에서 잘못말한게맞으면 부동산에 어떻게
말하는게낫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한 듯 보입니다.
현 만기 3개월전이라면 내일 문자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통보하시고, 중개사가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계약연장이된다는점, 그리고 중개사가 말한 매매에 따른 퇴거는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라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닌 이상 매매이유로는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고 , 이러한 계약연장협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부분으로 법에 맞지 않는 근거로 연장협의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통보하시며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다는 사유만으로는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 매수인의 실거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의 갱신권은 유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아직 안 팔렸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매매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 법이 바뀌었다 / 갭투자 금지,이런 내용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내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이후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승계가 됩니다
부동산에는 법 조항 중심으로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기존 임대임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통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어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 권리를 승계를 받고 실거주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강행규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실거주의무는 아무래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매매 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매수자 입장이고 그 우선에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임차인이 2년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 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 임대인과 계약갱신청구권이 성립이 되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고 실거주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측이 설명한 '법이 바뀌어 갭투자가 안 된다'는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며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측의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갭투자 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음: 대한민국 어떤 법령에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이나 올해 바뀐 법 중에도 그런 내용은 없으며, 여전히 전세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의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의 우선순위: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팔 계획이다'라는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응 화법: 부동산에 "정부 어느 부서에서 발표한 어떤 법령인지 정확한 명칭을 대라"고 요구하십시오. "확인해 보니 그런 법은 없으며, 나는 정당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거주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부동산과 집주인이 한통속이 되어 압박할 수 있으므로 오늘이라도 즉시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새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귀하가 갱신권을 쓰기 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어야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는 데 이 답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을 희망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시고, 수신 확인 여부를 반드시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을 한다면 계약갱신청구가 사실 불가능하며 다른 곳으로 전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도 퇴실까지 하지 않아도 되나 전출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그리고 제가 내일 갱신청구권사용해서 2년연장하겟다 통보하고 전화도할껀데요
만약 부동산에서 잘못말한게맞으면 부동산에 어떻게
말하는게낫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깨서도 집을 보여주는 행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업중인 중개사입니다
참 개보다 못한 XX네요
그 중개사한테 작년 10월에 무슨법이 어떻게 바꼈는지 말해보라 하세요?
어떤 법에 세입자가 새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나가야 되는 법이 어디 나와있는지 알려달라하세요
그런 법이 없기때문에
집주인들이 본인이나 자기 가족을 위장 전입시켰다 매도하는 편법을 쓰는 검니다.
작년 10월에 그런법이 있다면 저도 써먹어야 겠네요
그 XX한테 제발 좀 알려달라하세요
괜히 흥분해서 죄송해요^^
내일 임대인에서
00빌라 임차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항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합니다.
본 통지로 계약은 00년 00월까지 2년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그 XX한테 지금까지 말한사실 전부 녹음 되어있다고
공인중개사법 위한 등으로 구청에 민원 넣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중개사가 말한내용이 사실이 아닐시 꼭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도 남기세요
주말에 많이 속상하시겠네요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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