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빌라 전출 시 계약서 관련 문의 ( 무조건 7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현재 2년째 원룸빌라 거주중이며 2년 만기 되면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빌라의 주인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관리자에게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기는 하자보수나 기타 문의들은 모두 관리자를 통해서 하고 집주인분 연락처는 모릅니다.
집주인분은 꼭대기층에 사셔서 자주 마주치는데 뭐 문제 생겼다고 관리자한테 전달되면 바로 주인분이 내려오셔서 바로바로 고쳐주시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
어쨌든 예정전출일 3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전출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3개월 전인데 막 장문의 이사나가는 방법(전기,보일러 등등)을 막 보내더니 마지막에는 '청소비가 부과됩니다' 라는 말이 있길래
제가 '청소비는 집에 문제가 있을때 해당하는거죠?'라고 했더니 요즘은 그냥 받고 있고, 특약사항에 보면 기재되어있을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사항을 보면
[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 입주 시와 동일한 상태로 원상복귀하며 퇴실 시 청소 및 도배 상태 기타 등이 손상, 내부 상태 불량 시 물품 비용 청구 및 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청소용역비 7만원, 도배용역비: 시세)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전출 나갈때 7만원을 무조건 내야된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 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이드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껴서 7만원씩 가로채기 하려는 속셈인거같은데 전문가입장에서 뭐가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관리자한테 따질게 아니라 집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는게 맞는거같은데 어떤 절차로 하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