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매년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 기대감 하락과 고금리 상황에서의 기회비용 발생이 맞물린 결과입니다.1.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유과거 '로또 청약'이라 불리던 공식이 깨지면서 청약통장의 실질적 효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며 주변 시세와 차이가 줄었습니다. "청약보다 급매를 사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낮은 금리와 자금 묶임: 통장 예치금 금리가 시중은행 적금보다 낮아 매력을 잃었고, 당첨 시 필요한 고액의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고점자 적체 현상: 가점 커트라인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어차피 안 된다"는 청약 포기족(청포족)이 늘어난 점도 큰 원인입니다.2.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적 방법단순히 가점만 쌓는 것 외에도 정부의 개편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특별공급 비중 활용: 최근 신생아 특공 도입 및 신혼부부·생애최초 요건 완화 등 정책적 배려가 있는 전형을 공략하십시오. 특히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도록 바뀐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추첨제 물량 공략: 가점이 낮다면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평형에도 배정된 추첨제 물량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지역 우선 공급 거주 요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미리 전입하여 당해 지역 거주자로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승부수입니다.정리해드리자면, 청약은 이제 무조건적인 필승법이 아니며, 자신의 가점과 자금 동원력을 냉정하게 분석해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로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최근 청약통장 예치금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니, 공공분양을 준비하신다면 납입 인정 금액을 높여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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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받으려면 5월 8일까지 잔금 청산 또는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단순히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혜택 대상입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잔금일을 앞당기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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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군자동 모아주택으로 노려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군자동 모아타운을 포함한 소규모 정비사업 투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과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전 투자자의 관점에서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다가구 매입 시 거주 요건 및 조합원 지위재개발이나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예외 상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모아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때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승계받으려면 매도인이 '5년 소유, 3년 거주'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한다면 3년 거주가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분양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 여부: 현재 광진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실거주 2년 의무(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별개) 같은 강력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2. 군자동 vs 하왕십리동(하왕 8, 9구역) 비교군자동(1, 2지구): 평지 위주이며 세종대, 건대 상권과 인접해 임대 수요(다가구 투자 시 장점)가 매우 탄탄합니다. 최근 동의율이 급격히 올라가며 사업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하왕십리동(8, 9구역): 성동구라는 상급지 입지와 왕십리역(쿼드러플 역세권) 접근성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지형적 경사가 있고 이미 가격에 '성동구 프리미엄'이 선반영되어 있어 5~7억 갭으로는 군자동보다 노후도가 높거나 대지 지분이 작은 물건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조언: 수익률 측면에서는 초기 단계인 군자동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자산의 안정성과 입지 가치를 중시하신다면 하왕십리동을 추천합니다.3. 5~7억 갭투자 대체 구역 제언현재 예산대라면 모아타운 외에도 조금 더 규모가 큰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후보지나 역세권 재개발을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동대문구 청량리 일대: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인근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다가구 물건이 해당 예산 범위에 들어옵니다. 교통 호재(GTX)가 가장 확실한 지역입니다.동작구 노량진·상도동: 서부선 호재와 함께 모아타운 추진이 활발합니다.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아 하락기에도 방어력이 좋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조합원 자격 자체에는 거주 요건이 없으나 사업 단계(조합설립전후)에 따른 양도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하십시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통건물'이므로 매수 전 반드시 해당 구역의 조례상 가구별 분양권 인정 여부(지분 쪼개기 방지)를 자치구청 정비사업과를 통해 재확인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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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아파트 매매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 시점과 계약 방식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여부와 매수자의 대출 실행 가능 시점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1. 매매 계약 및 잔금 시기 설정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4개월 이내 입주'는 아마도 실거주용 대출(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 기간이나 특정 세제 혜택 요건을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프로세스: 보통 아파트 매매는 계약부터 잔금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8~9월에 실입주를 원하는 매수자를 찾으려면 지금부터 매물을 내놓고 5~6월경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장기 잔금 계약: 지금 바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8월로 잡는 '장기 잔금'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면 시세 변동 리스크 때문에 꺼릴 수 있으며, 계약금을 평소보다 높게 책정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2. 세입자 관련 법적 체크포인트가장 중요한 변수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실거주 매수자를 찾는 경우: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세입자의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매수자가 직접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퇴거 합의: 만약 세입자가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거나 퇴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퇴거 예정일에 맞춰 잔금일을 설정하면 되므로 매도가 훨씬 수월합니다.조언드리는 매도 전략8월 잔금을 목표로 하신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세입자 의사 확인: 가장 먼저 세입자에게 8~9월경 퇴거 의사가 있는지, 갱신권을 사용할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이 확정되어야 매수자에게 정확한 입주 가능일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매물 접수 시기: 4~5월경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십시오. 최근 매수 심리가 회복 중이긴 하나, 광진동양파라곤 같은 단지는 수요층이 탄탄하므로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매수자를 찾는 것이 가격 협상에서 유리합니다.특약 설정: 계약을 미리 체결하게 된다면 "잔금일은 상호 협의 하에 앞당길 수 있다"는 등의 특약을 넣어 유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해드리자면, 5월경부터 매물을 내놓고 8~9월 잔금 조건을 수용할 매수자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매끄러운 진행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정산과 시설물 상태 확인을 계약 전 미리 마쳐야 잔금 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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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 여당 주요인사들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치권 인사의 자산 처분 여부는 개인의 투자 판단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정책적 신뢰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파급력이 큽니다.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다주택 인사의 선택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당 및 정부 내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는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책 기조에 맞춘 선제적 매도: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하기 위해,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 내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통해 대중에게 드러나므로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증여 및 장기 보유 전환: 반면,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 주택을 보유한 인사들은 매도 대신 자녀 증여를 택하거나, 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차기 정권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장기 보유(버티기)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학습된 '매물 잠김' 현상이 공직자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시장에 주는 시사점주요 인사들이 실제로 매물을 내놓는지 여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공급 물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매물 유도 효과: 정부가 중과 유예 중단을 강행하는 이유는 "더 늦기 전에 팔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만약 주요 인사들이 매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영(令)이 서지 않아 시장 안정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공직자 재산 변동 모니터링: 3월경 발표되는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이 규제 강화 직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정치적 책임감이 강한 인사들은 처분에 나서겠지만 자산 가치가 높은 핵심지를 보유한 경우 '증여'라는 우회로를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다주택 인사들이 주택을 처분하는지,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매물 잠김 현상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니 향후 고위직 재산 변동 뉴스를 주의 깊게 살피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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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상관관계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증시와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라는 한 뿌리에서 파생되지만, 자금이 이동하는 시차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증시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분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와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증시가 부동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산 효과(Wealth Effect): 질문자님의 주변 사례처럼 주식으로 큰 수익을 거두면 가계의 부가 증가하고, 이 자금이 안전자산이자 최종 목적지인 부동산으로 유입됩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벌어 부동산을 산다"는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유동성의 이동: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식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뒤이어 그 열기가 덩치가 큰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습니다. 통상 증시가 고점을 찍고 6개월~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곤 합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체크포인트하지만 단순히 "주식이 오르니 무조건 부동산도 오른다"고 단정하기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금리의 영향력: 증시와 부동산 모두 금리에 취약하지만, 부동산은 레버리지(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습니다. 증시가 좋아도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면 주식 수익금이 부동산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매수세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환류 메커니즘: 최근 국장(국내증시)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가기도 하지만, 해외 주식(서학개미)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도 강합니다. 즉, 국내 자산 시장 안에서만 돈이 도는 구조가 점차 깨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취득세 및 대출 규제: 수익을 실현해도 징벌적 취득세나 대출 한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면 상급지 이동(갈아타기) 수요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증시 상승은 부동산 시장의 강력한 '매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며, 이 에너지가 실제 상승으로 터지려면 대출 환경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주변의 이동 수요가 실제 거래량 증가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직전 최고가 대비 거래 회복률을 모니터링해 보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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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저당관 관련)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 대비 과도한 선순위 채무가 설정된 위험한 물건이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확약 없이는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1. 위험성 진단 (깡통전세 리스크)현재 이 집의 총 채무액은 약 2억 7,340만 원으로, 시세(3.1억~3.3억)의 80%를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질문자님의 전세금 2억 6천만 원이 더해지면 전형적인 깡통전세가 됩니다.대부업 근저당의 의미: 1금융권(신한) 외에 대부업체 대출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의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방증입니다.상환 조건 확인: "전세대출 시 저당 해지"라는 말은 질문자님의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업 채무까지 완벽히 말소되는지 반드시 등기부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2. 안전한 계약을 위한 조언이사를 급하게 하시더라도 아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험이 큽니다.전세 계약 시: 잔금일에 임대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신한은행 및 대부업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 즉시 선순위 근저당 전액 상환 및 말소"를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명시하십시오.월세 전환 시: 보증금 5,000만 원 중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5,500만 원, 광역 2,800만 원 등 지역별 상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2,500만 원만 변제하겠다는 말은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남겨두겠다는 뜻이므로, 월세 보증금 역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전세로 진행할 경우, 반드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이미 시장에서 '위험한 집'으로 판정된 것입니다.정리해드리자면, 대부업 채무가 있는 집은 보증금으로 대출 전액 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동시이행'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피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전 반드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시고, 잔금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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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형네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입신고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형님 가족분이 이민 전 잠시 머무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입신고 과정에서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미리 공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1. 전입신고 및 법적 쟁점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는 무단 전대(재임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무단 전대 여부: 민법 제629조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를 금지하지만, 판례는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잠시 머물게 하는 행위를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즉, 형님 가족에게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전입신고 절차: 세대주(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다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실이 등기부나 서류상에 남기 때문에 추후 집주인이 확인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왜 전입되어 있느냐"는 추궁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집주인이나 부동산 통지 여부원칙적으로 가족의 일시적 거주는 집주인의 허락 사항은 아니지만,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미리 귀띔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알려야 하는 이유: 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인원 추가에 따른 수도세 등)이나 주차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주인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래 살다가 들키는 모양새보다는 "형님 가족이 이민 전 2~3달만 잠시 머물게 되었다"고 가볍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매끄럽습니다.특약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자 외 거주 금지' 또는 '인원 추가 시 추가 요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정리해드리자면, 법적으로는 거주와 전입이 가능하나 매끄러운 관계를 위해 집주인에게 "가족이 잠시 머물다 갈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전입신고 시 형님 가족을 '동거인'으로 등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세대주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약 자격 등 본인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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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하신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잔금일 당시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과 동일 세대라면 비과세 혜택이 불가합니다.1. 양도소득세 적용 시점 (양도시기)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기준일 적용: 2월 말 잔금을 치르신다면, 2026년 현재의 양도소득세법과 세율이 적용됩니다.거주 및 보유 요건: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현재 1주택자 요건과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2. 세대분리 필요성 및 주의사항가장 시급하게 해결하셔야 할 부분은 부모님과의 합가 상태입니다. 양도세는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1가구 2주택 판정: 질문자님이 1주택,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이 상태로 잔금을 받으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세대분리 요건: 비과세를 받으려면 잔금일 전에 반드시 주소지를 옮겨 별도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거주를 분리해야 합니다.연령 및 소득: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단독 세대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잔금일 이전에 반드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 및 실제 이사를 하여 세대를 분리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약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질문자님이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재확인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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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대금 (전세대출vs신용대출 갚는 순서)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의 매입 대금이 지급될 때, 전세대출(중기청) 상환보다 신용대출을 우선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전세대출이 강제 상환됩니다.전세대출 우선 상환의 원리질문자님께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금융 구조상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상환의 우선순위: 전세대출(중기청)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LH가 지급하는 매입 대금은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약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권리를 가집니다.질권 설정 및 채권양도: 중기청 대출 시 은행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하거나 채권양도 계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LH가 지급하는 9,000만 원은 질문자님의 일반 계좌가 아닌,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입금 즉시 상환 처리될 확률이 99%입니다.20년 무이자 상환(분할 상환) 적용 시점LH 매입 대금(9,000만 원)이 상환된 후 남은 잔여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책이 적용됩니다.잔액 처리: LH 매입금 9,000만 원이 입금되면 중기청 대출 1억 중 1,0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부족분 1,000만 원에 대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신용대출의 성격: 신용대출 3,000만 원은 주택 보증금과 법적으로 연결된 담보물이 없으므로, LH 매입 대금을 활용해 이를 먼저 갚는 것을 은행이 허용하지 않습니다.정리해드리자면, 매입 대금은 중기청 대출 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신용대출은 질문자님의 가용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상담은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HUG) 또는 대출을 받으신 해당 은행의 전세사기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LH 매입 시 대출금 강제 상환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길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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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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