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시 [수술] 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류상 '처치 및 수술' 항목에 있다고 해서 보험사가 말하는 '수술'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서 말하는 '수술'은 보통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자르기), 절제(切除, 들어내기)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흡인, 천자, 약물 주입 등은 제외)아래 항목들은 보통 보험사에서 '수술'로 간주하지 않는 '처치' 또는 '시술'에 해당합니다.대상포진 레이저 치료: 이는 통증 완화를 위한 '광선치료'로, 피부를 째거나 잘라내는 수술이 아닙니다.치과 크라운 (금니) 작업: 치과 치료(보철, 충치 치료 등)는 일반적인 보험 고지의무의 '수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인두 이물 제거술 (생선가시): 명칭에 '술'자가 붙어 있어 헷갈리시겠지만, 이는 내시경이나 집게를 이용한 '이물 제거 처치'로 봅니다. 절단/절제가 없으므로 보통 수술로 고지하지 않습니다.신경차단술 (마취료 분류): 말 그대로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시술'입니다. 주사 치료의 일종이므로 수술이 아닙니다.기미, 잡티: 이는 명백한 '미용 목적'입니다. 질병 치료가 아니므로 수술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점, 쥐젖, 편평사마귀: 만약 본인이 이전에 이 치료를 받고 '질병수술비' 담보로 보험금을 수령한적이 있다면 당연히 수술로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고, 단순 레이저로 태워 없앤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수술'보다는 '시술/처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일부 까다로운 상품이나 설계사는 '냉동치료'나 '레이저 절제'를 수술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10년 이내 수술력을 묻는 '유병자 보험'의 취지는 중대한 수술(암, 심장, 뇌 등)을 걸러내기 위함이지, 점 뺀 것까지 다 찾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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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감전사고 적정보상금 궁금햡니다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께서 겪으신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누수로 인한 감전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인데, 고령이신 아버님께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계시다니 가족분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보험사에서 제시한 76만 원은 현재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으로 치부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상태와 진단명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 산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1. 진단명 'G62.9'와 후유장해의 중요성가장 중요한 점은 아버님께서 받으신 'G62.9(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진단입니다. 감전 사고 이후 손가락 저림과 찌릿함이 지속된다는 것은 신경계 손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후유장해 평가: 사고 후 6개월(통상 180일)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신경계 손상: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림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보상액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몇 배, 수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2. 적정 보상금 구성을 위한 항목보험사에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위자료: 아버님의 연령이 높으시더라도 사고의 강도, 감전이라는 위험성, 수술 여부,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트라우마를 반영해 상향 조절되어야 합니다.기발생 치료비: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병원비와 약값입니다.향후 치료비: 앞으로 계속될 신경과 진료, 약물 복용, 물리치료 등에 들어갈 비용을 추산하여 미리 받아야 합니다.후유장해 상실수익액(선택적): 80세이시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이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소득 증빙이 가능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장해 위자료' 명목으로 금액을 높일 근거가 됩니다.3. 보험사 대응 전략"지금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하세요.진단서 제출 보류: 현재 받은 일반 진단서(G62.9)만 덜컥 제출하기보다, 의사에게 "이 증상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과관계)이며,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낮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손해사정사 선임 고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줄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트라우마 증빙: 아버님의 정신적 충격이 크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병행하시고, 이에 대한 진료 기록도 확보해 두세요. 이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4. 예상되는 쟁점 (주의사항)과실 비율: 보험사는 "두꺼비집을 직접 만진 것"에 대해 아버님의 과실을 주장하며 금액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위험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방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76만 원은 아버님의 신경계 증상과 화상, 찢어진 상처를 모두 무시한 금액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후유장해' 가능성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다시 논의하시길 권합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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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용종제거 수술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내시경하 용종제거를 하셨다면 수술확인서를 통해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 등 관련 특약들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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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사고 후 본인 과실 100% 상황에서 건강보험(의료보험)으로 전환하여 환급까지 받으셨군요. 실무적으로 아주 기민하게 잘 처리하셨습니다.하지만 집으로 배달된 '의료급여제한여부결정서'라는 명칭 때문에 당혹스러우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이 사고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만한 정당한 사고인지 공단이 심사하겠다"는 일종의 확인 절차입니다.1. 왜 이런 문서가 날아왔는가?우리나라 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공단의 논리: "교통사고는 원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왜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을 썼지? 혹시 이 사고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같은 범죄 행위(중과실)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보고 체계: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의무적으로 공단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2. '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만약 공단에서 귀하의 사고를 '급여 제한 대상'으로 최종 판정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보험금 환수: 이미 병원에서 환급받으신 금액을 포함하여, 공단이 병원에 대신 내준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모두 본인이 뱉어내야 합니다.일반 수가 적용: 결국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지므로, 처음 처리하셨던 '일반 처리' 가격(건강보험의 약 2~3배)으로 모든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3.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12대 중과실'단순히 본인 과실 100%라고 해서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중대한 과실(범죄 행위)' 여부입니다.정상 참작되는 경우: 단순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단순 신호 위반이 아닌 단순 과실 등은 대부분 '승인'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제한되는 경우 (위험):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중앙선 침범(고의성), 신호위반(중과실)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형사 처벌 대상인 사고라면 공단에서 급여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4. 향후 대응 방법현재 받으신 결정서에 '조사서'나 '소명 자료 제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십시오.사고 경위 작성: 사고가 고의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운전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십시오.경찰 조사 결과 활용: 만약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에 음주나 무면허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의료보험 유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공단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대부분 '승인'으로 종결됩니다. 승인이 나면 기존에 받으신 환급금이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요약하자면이 문서는 "당신이 범죄(중과실)를 저질러서 다친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공단의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본인의 사고가 음주, 무면허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실수에 의한 과실 100%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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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보형물 파열 mri 검사 /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13년 전 시술받으신 보형물의 파열 의심으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가입)을 보유하고 계신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이후 세대보다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전문가적인 관점에서 MRI 검사비, 제거 수술, 교체 수술에 대한 실비 적용 가능성을 안내 드립니다.1. MRI 검사비: 통원 한도 30만 원의 벽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100만 원인 검사비와 30만 원인 통원 한도의 격차입니다.통원 시: 1세대 실비는 통원 한도가 보통 30만 원(약값 포함)입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보통 5,000원)을 제외한 최대 30만 원까지만 보상받고 나머지 7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해결책 (입원 처리): 대학병원 검사 시 '당일 입원' 혹은 '6시간 이상 체류'를 통한 입원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입원으로 진행될 경우 통원 한도가 아닌 입원 의료비 한도(보통 5,000만 원~1억 원)가 적용되어 100만 원 전액(혹은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보형물 파열로 인한 '제거 수술'단순 미용 목적의 수술은 실비 제외 대상이나, '파열로 인한 치료 목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보장 가능성: 보형물이 파열되어 신체 내 염증을 유발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질병분류코드 부여)이 있다면, 이는 '미용'이 아닌 '질병 치료'에 해당합니다.1세대 실비의 장점: 1세대 실비는 질병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으므로(보통 100% 보장형), 수술비와 입원비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보형물 '교체 수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제거와 동시에 새로운 보형물을 넣는 '교체'는 보험사와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원칙: 보험사는 "파열된 것을 빼는 것까지는 치료지만, 새로 넣는 것은 미용이다"라며 보형물 값과 관련 비용을 면책(지급 거절)하려 할 것입니다.대응 전략: 1세대 실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미용 성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미 발생한 질병(파열 및 합병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재건의 성격이 있음을 의사 소견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형물 자체의 비용(재료비)은 보상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수술비와 마취비 등은 치료 과정의 일부로 인정받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청구 전 준비사항질병 분류 코드 확인: 검사 및 수술 전, 담당 교수님께 이 수술이 '질병 치료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미용 코드가 아닌 질병 코드(K-code 등)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입원 여부 결정: 100만 원의 MRI 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으려면 대학병원 측에 검사를 위한 단기 입원 처리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사전 문의: 보험사 고객센터가 아닌,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경험이 많은 손해사정사에게 1세대 약관상 '유방 보형물 파열에 따른 치료비' 사례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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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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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보험금 수령시 수급자 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님께서 암 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변드립니다.1. 재산 가액 산정: 탈락 가능성 분석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진단비 수령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기본재산 공액: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기준 기본재산액은 7,7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현재 재산 총액: 보증금 500만 원 + 보험금 5,000만 원 = 5,500만 원입니다.분석: 합계액이 7,700만 원 미만이므로, 다른 소득이나 추가 재산이 없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확률은 낮습니다.2. 보험금 수령 시 주의할 점 (소득 vs 재산)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험금이 들어온 '그달'의 처리 방식입니다.사적 이전 소득 간주 위험: 보험금은 수령한 달에는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5,000만 원 전체가 일시 소득으로 잡히면 그달 혹은 다음 달 수급 자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금융재산 전환: 하지만 보험금은 보통 '재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의료비로 사용될 금액임을 소명하면 참작이 가능합니다.자녀 계좌 수령 이유 소명: 아버님이 고령이시거나 투병 중이라 관리가 어려워 자녀분이 대신 관리하며 '실제 아버님의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3. 대응 및 소명 방법아버님의 수급 자격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소명'이 필수입니다.병원비 지출 증빙 철저: 수술비와 치료비로 지출되는 모든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재산 조사 시 이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차감)받을 수 있습니다.담당 사회복지사 상담: 돈을 다 쓰고 나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느냐"고 먼저 문의하십시오.아버님의 쾌유와 성공적인 수술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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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동의없이 견적을....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아마 주빈번호를 알고 있어 임의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하고 보장분석 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설계해 제안서를 보냈나 보네요. 다시 그러면 본사에 민원 넣겠다 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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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 보험청구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응급실 뎃크에 개인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받는다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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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안하고 개인비용처리할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원칙상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법률비용과 상해 담보등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어 혼자 실수로 다쳤다면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수령받아 자비로 수령하는게 이론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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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DB파워저축연금보험 만기시 유지해야하나요 해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중이니 지금 시기엔 다른 자산에 투자하시는게 개인적으로 연금 전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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