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가입 고지의무시 [수술] 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
고지의무를 정확히 해서 가입하고싶습니다
건강체 표준체 가입시 부담보가 많이 잡혀
경증 10년할인형 유병자보험을 알아보는데
가입서의 고지의무 질문사항이
1. 3개월 이내 병원 방문 검사.진단.소견 - 없음
2. 5년이내 6대질병 입원.수술 유무- 없음
3. 10년이내 3대질병 진단.입원.수술 - 없음
4. 10년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 이력 - 입원은 없으나 수술이 애매 합니다.
10년이내 수술을 받은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술로 아니라고 생각한것들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세부진료내역에 [처치및 수술료]로 잡혀있어
멘붕입니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들어가서 세부진료정보를 보니
진료내역 분류에 "처치 및 수술"과 "마취료"가 몇개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처치 및 수술-
1. 대상포진
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처치 및 수술료 / 피부레이저광선치료 (대상포진 피부질환 및 동통완화 목적)
2. 기존 금니가 벗겨져 기존 금니 제거 후 새 금니 (크라운) 씌움
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처치 및 수술/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제거
3. 주말에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 응급실 내원
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수술 및 처치료 / 인두 이물 제거술
-마취료-로 분류
대상포진(갈비뼈,늑간신경)과 등 통증. 허리. 자율신경치료 등으로 신경차단술 받음
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척추신경말초지차단술 ,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 ( 좌골신경, 척수신경, 늑간신경, 경신경, 늑간신경)
그리고 비급여에는 피부의원에서
얼굴에
[점. 쥐젓. 편평사마귀. 기미. 잡티] 제거 레이저 받은이력이 있는데
단순미용인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점.쥐젓. 편평 사마귀는 질병수술로 고지해야 된다는글을 봤습니다.
여기서 수술로 보는건 점.쥐젓.편평사마귀 3개 맞나요?
기미.잡티 레이저는 미용으로 보면 되는지?
여기서 고지의무에서 수술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