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금도어린오이김치
누수 감전사고 적정보상금 궁금햡니다
5층짜리 구옥 빌라인데 5층에서 누수가 되어 3층인 저희집까지 누수가 되었습니다.
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누수인지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누수인지 모르고 두꺼비 집을 만지셨다가 감전으로 크게 다치셨습니다.
두꺼비집 쇠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서 3개 크게 찢어졌고 오른쪽 팔은 감전이 되어 화상을 입으셨어요.
사고나고 얼마 안되어서 윗집 보험사 손해사정사에서 1주에 20만씩 3주계산과 병원치료비 16만원을 합한 총 76만원을 제시 했는데 아빠가 크게 다치셨기 때문에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합의 못해준다 했는데 저에게 몇주 간격으로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작년4월 사고인데 아직도 손가락이 계속 찌릿하고 저림이 심새 지난주 대학병원 신경과 방문하여 검사를 했고 질병코드G62.9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아직 진단서 제출은 안했는데 손해사 담당자가 원하는 보상금액이 있냐고 계속 물어보 있는 상황인데 얼마정도가 적정 보상액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47년생 80세로 고령이신데 트라우마가 심하시네요.
잘 아시는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기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님께서 겪으신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누수로 인한 감전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인데, 고령이신 아버님께서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계시다니 가족분들의 걱정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76만 원은 현재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으로 치부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상태와 진단명을 고려했을 때, 보상금 산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진단명 'G62.9'와 후유장해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점은 아버님께서 받으신 'G62.9(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진단입니다. 감전 사고 이후 손가락 저림과 찌릿함이 지속된다는 것은 신경계 손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후유장해 평가: 사고 후 6개월(통상 180일)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단순 치료비가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경계 손상: 신경 손상으로 인한 저림 증상이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보상액은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몇 배, 수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
2. 적정 보상금 구성을 위한 항목
보험사에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다음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아버님의 연령이 높으시더라도 사고의 강도, 감전이라는 위험성, 수술 여부,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트라우마를 반영해 상향 조절되어야 합니다.
기발생 치료비: 지금까지 지불한 모든 병원비와 약값입니다.
향후 치료비: 앞으로 계속될 신경과 진료, 약물 복용, 물리치료 등에 들어갈 비용을 추산하여 미리 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선택적): 80세이시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이 지났다고 판단되어 이 항목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소득 증빙이 가능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장해 위자료' 명목으로 금액을 높일 근거가 됩니다.
3. 보험사 대응 전략
"지금 금액으로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하세요.
진단서 제출 보류: 현재 받은 일반 진단서(G62.9)만 덜컥 제출하기보다, 의사에게 "이 증상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과관계)이며,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낮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손해사정사 선임 고려: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줄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트라우마 증빙: 아버님의 정신적 충격이 크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병행하시고, 이에 대한 진료 기록도 확보해 두세요. 이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예상되는 쟁점 (주의사항)
과실 비율: 보험사는 "두꺼비집을 직접 만진 것"에 대해 아버님의 과실을 주장하며 금액을 깎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수로 인한 위험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강조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76만 원은 아버님의 신경계 증상과 화상, 찢어진 상처를 모두 무시한 금액입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 '후유장해' 가능성을 정식으로 문의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다시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80세 고령으로 객관적인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휴업손해나 장해상실수익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럴때 법원에서 인정하
는 보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로 정리됩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산식이 없으므로 부상 정도, 감전 사고의 특수성, 신경 증상 지속 여부 등을 근거로 다소 상향 요구는 가능하나, 보상 총액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치료를 더 받는걸 추천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후유장해 여부 등에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본적인 사고조사 내용, 전반적인 의료기록, 소득관련 서류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