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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술을 드시고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신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했다니 매우 놀라고 후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경찰관의 출동 기록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기록과 현장 상황(피해자 진술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특히 현재 검찰에서 동일 당사자 간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새로운 사건을 '참고 자료' 또는 '병합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비록 10분간 사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 '영업방해죄'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특히 형사조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의사를 밝혔더니 가해자가 술을 먹고 영업장까지 찾아왔다'고 느끼며 추가적인 공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모든 합의 시도는 반드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정위원회 측에 이번에 찾아갔던 일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시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해 추가적인 사과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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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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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나서 문자에 욕설을 썼는데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근로계약 건으로 상대방과 불화가 생겨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자로 '개미친새끼' 또는 '개미친새끼들아'와 같은 욕설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위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형법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모욕성입니다.먼저 공연성 측면에서, 문자는 원칙적으로 1:1 대화로 간주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필요한데, 개인 간의 문자 메시지는 이러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모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법원은 모욕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욕설 사용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이 피해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판례는 '개새끼', '미친놈' 등의 표현이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개미친새끼' 등의 표현 역시 단순한 욕설로 간주되어 모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 또는 모욕성이 결여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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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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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긁었는데 차주의 번호가 잘못 적혀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주차된 차를 긁는 사고를 내셨는데, 차에 적힌 차주의 연락처가 잘못되어 즉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 매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물피도주'(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차주의 번호가 잘못되어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하더라도, 물피도주를 피하기 위해선 연락처를 남기시면 도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질문자님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사고 발생 경위(차량을 긁게 된 사실)를 상세히 적은 메모를 차의 와이퍼 밑이나 운전석 창문 등 차주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남겨두는 것입니다.하지만 메모는 분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고, 혹은 차주가 메모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물피도주로 신고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현장에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실제 차주에게 연락을 시도해 주거나, 최소한 질문자님께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이 있다면, 설령 차주가 나중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더라도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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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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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산 원룸 도배장판 수리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월세 1.5룸에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주하셨는데, 이사하시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장판(데코타일) 수리비로 110만 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곰팡이나 데코타일 들뜸 현상이 의도적인 훼손이 아닌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노후화 현상이라고 주장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세입자)은 임차 목적물을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노후화나 마모(생활노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6년 동안 거주하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 습기가 차고, 스티커 형태의 데코타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들뜨고 청소기 사용 등으로 찢어진 것은 생활상 자연 마모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는 안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인 비교일 뿐,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집주인이 요구하는 1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해 보입니다. 사진상으로 보이는 면적(3~4평 정도)을 기준으로 할 때, 통상적인 데코타일 시공 비용은 평당 1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비나 철거 비용 등을 모두 합하더라도 110만 원은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손상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6년간의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노후화 현상이므로 집주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일부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110만 원은 과도한 비용임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어 별다른 항변이 없는 경우 출석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내려집니다.)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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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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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3년째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3~4년 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최근 카카오톡 차단까지 당하시어 매우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형사 고소(사기죄)와 민사 절차(지급명령 등)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민사 절차(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소송)를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빠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인이 일부(30만 원)나마 변제를 한 사실이 있고 수년간 연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야 연락을 피하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반면, 민사 소송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3,182,000원의 입금 내역과 30만 원의 입금 내역, 그리고 2022년 8월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반복적인 상환 약속 및 부분 변제 인정)은 그 자체로 돈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원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실제 이체한 금액(3,182,000원)에서 변제받은 금액(300,000원)을 뺀 2,882,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4년이 지난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며, 오히려 최근까지 채무자가 상환을 약속하고 일부 변제한 것은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소제기를 바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계시므로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통신사로부터 상대방의 인적 사항(주민등록상 주소)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해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리나, 거주지를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합법적인 절차(소송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소송 제기)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역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이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다툰 카톡 내역이 남아있는 것도 채권 추심의 본질과는 무관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확보된 증거(이체 내역, 카톡 대화)를 취합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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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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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최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경찰의 수용 태도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고소장을 아예 '반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한 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지, 단순히 욕설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인 'x랄'과 같은 단어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일시적인 분노 표출에 그치며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모욕죄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모욕성 이외에도 해당 발언이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특정성이 결여되거나, 1:1 채팅처럼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곳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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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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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누수하자 vs. 건물 노후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주택 매수 계약 체결 후 베란다 누수 흔적을 발견하고 전문업체의 누수 판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건물 노후화나 소모품 문제로 치부하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계약 특약의 내용과 하자의 중대성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계약 특약에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특약에 이와 같은 '하자 인수' 또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매수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에게 수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중대한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숨겼다면, 이는 특약과 무관하게 사기죄가 적용되거나 최소한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반대로, 계약 특약에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어 매도인이 해당 하자에 대한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주장대로 단순히 샷시 코킹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이는 건물 노후화에 따른 일반적인 하자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하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번 누수가 단순 코킹 문제가 아닌 윗층 바닥 방수 문제까지 포함되는 등 구조적인 중대 하자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하자로 인정되어 매도인에게 수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계약서 특약 내용, 누수의 정확한 원인(노후화 소모품인지 중대 하자인지), 그리고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전문 업체의 누수 판정 보고서와 계약서 특약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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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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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합의 효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8년간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임대인의 어머님을 통해 갱신 계약을 진행해 오셨는데, 이번 갱신 과정에서 어머님과 합의한 '동일 조건 갱신'을 임대인 본인이 부인하며 월세 20만 원 인상을 요구하여 매우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승낙을 믿고 다른 부동산 계약까지 취소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지난 8년간의 계약 관행을 근거로 '묵시적 대리관계'를 주장하시며, 2025년 9월 25일 어머님의 전화상 승낙("이전 금액으로 계속 거주하라")으로 갱신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리권'의 존속 여부입니다. 과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어머님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리권이 이번 2026년 1월 30일에 만료되는 계약의 갱신에까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법률 행위마다 수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임대인(아들)이 "어머니에게 위임한 적 없다"고 명확히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는, 어머님의 행위는 법률상 '무권대'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임대인)이 이를 추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을 통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 갱신'을 최고(요청)하셨으나, 임대인 본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월세 20만 원 인상을 요구한 것은 어머님의 무권대리 행위(동일 조건 갱신)를 추인하지 않고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25일에 어머님과의 전화상 합의는 임대인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 종국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는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갱신 조건의 제시(새로운 청약)'로 보아야 하며, 안타깝게도 어머님과의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의 승낙을 선의로 믿고 다른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는 손해를 입으셨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신, 질문자님은 무권대리인인 임대인의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다른 부동산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하시는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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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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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간절한 마음에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나중에 비용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호구 잡힌 느낌이 드신다는 말씀에 얼마나 속상하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직 착수금도 내지 않았고 변호사가 아무런 일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계약은 법률상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므로, 양 당사자(변호사 또는 의뢰인)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지금이라도 해당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환불'을 걱정하셨지만, 아직 착수금을 납부하지 않으셨으므로 환불받을 금액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해지 시 불이익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임 계약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변호사)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사가 "일도 하나도 시작 안 했고 아무것도 시작 안 한" 상태, 즉 변호사가 사건을 위해 서류 검토, 서면 작성, 법원 방문 등 어떠한 업무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로 인해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별다른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면, 그 상담에 소요된 시간에 대한 비용(상담료) 정도는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즉시 해당 변호사에게 업무에 착수하지 말 것과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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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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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아는 분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 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간죄의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때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사용될 뿐입니다.합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합의를 통해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에게 감형의 여지를 주는 것도 모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합의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 직업, 전과 유무, 범행의 경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훨씬 높거나 낮아질 수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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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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